평택항으로 들어온다는 물건이 아무기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들의 경우 보통 입항후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판매자가 운송장이나 BL번호를 제공하였다면 선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입항이 지연되거나 혹은 통관목록 제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기다리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담배 hs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자담배의 경우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액은 2404호, 기계는 8543호로 분류됩니다. 수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이러한 분류가 명확한 경우 세관 및 화주 모두에게 품목분류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수 있기에 이러한 개정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입장에서 정확한 통계작성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을 처음하시는 경우에는 CIF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가지 조건은 수출국에서 본선적재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며, FOB는 해외운송계약을 매수인이 CIF는 이를 매도인이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운송료 포함으로 비용은 추가되지만, CIF가 더 간편할 듯 합니다. 다만 국내 운송 및 수입신고를 직접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말레이지아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면도기는 8212호에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단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로 통관이 가능합니다.2. 세관통관의 경우 사업자 물품이기에 목록통관은 어렵고 간이통관으로 진행하셔야됩니다.3.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기기(치료재료)의 보험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 관련 질문이 아닌듯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55&SEQ_HISTORY=1824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거래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초수입의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되며, 두번째의 경우에는 88로 한국으로 수입한뒤 해외로 재수출하는 물품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업체 중 포더의 역할과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포워더(Fowarder)란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뜻하며, 이러한 포워더의 경우 선사와 화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로부터 미리 선복을 예약하거나 구매하여 이를 화주들에게 판매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운송 및 해외운송 등 기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6개월이며, 특정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경우에는 2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입할때 사용하는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경우에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세계적인 품목분류 결정의 경우에는 WCO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 WCO는 5년마다 개정을 통하여 HS code에서 수출입이 줄어든 물품은 삭제하고, 증가한 물품은 새로운 호를 넣거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 서류 부족으로 통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종종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특히, 수입자가 현지 바이어가 아니라 수출자가 통관을 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창고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부담을 하고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따라 지연되는 사례도 많으며, 가능하면 수입신고를 직접 이행하여야될때는 필요한 서류를 현지 측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일반 원산지증명서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