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에 물품을 실어서 보세구역 간에 이동하는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운송 신고를 하고 배차예정 내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철도,선박,항공기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운행되고 화물 적재나 하차 시간이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므로 신고 제출을 예외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으므로 운송수단에 따라 철도나 선박 항공은 출항일정이 사전에 확인되므로 생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