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보세운송신고
안녕하세요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써있는데요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에 물품을 실어서 보세구역 간에 이동하는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운송 신고를 하고 배차예정 내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철도,선박,항공기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운행되고 화물 적재나 하차 시간이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므로 신고 제출을 예외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으므로 운송수단에 따라 철도나 선박 항공은 출항일정이 사전에 확인되므로 생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배차예정내역 신고는 차량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철도 선박 항공기로는 일반적으로 보세운송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며, 철도나, 선박, 항공기는 출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 배차예정내역신고의 경우 차량에 대하여 배차를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철도, 선박, 항공을 제외하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서에서도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제도는 보세운송 과정 중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보세운송 차량 데이터 확보와 서류 없는 보세운송 체계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규정입니다.
보세운송 차량 관련 규정이므로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