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해석에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에서 항공운송사업자는(항공기사용사업자, 제269조 2항) 항공안전법 제93조제 1항에 따라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을 인가 받아야 하는데, 정비 규정의 경우 별표 37에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구분되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표식되어 있습니다.
별표 37에 내용 중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로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표식이(ㅇ)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별표37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란에는 표식(ㅇ)이 없지만 "항공운송사업자"란에 표식(ㅇ)된 항목의 규정이 필요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에 포함하여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와 관련하여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표37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4항에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조항에 "인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 별표 37에 표식(ㅇ)이 없는 항목이라도 인가 신청 후 기준에 적합하다면" 인가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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