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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무당벌레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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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해석에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에서 항공운송사업자는(항공기사용사업자, 제269조 2항) 항공안전법 제93조제 1항에 따라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을 인가 받아야 하는데, 정비 규정의 경우 별표 37에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구분되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표식되어 있습니다.

별표 37에 내용 중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로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표식이(ㅇ)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별표37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란에는 표식(ㅇ)이 없지만 "항공운송사업자"란에 표식(ㅇ)된 항목의 규정이 필요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에 포함하여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와 관련하여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표37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4항에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조항에 "인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 별표 37에 표식(ㅇ)이 없는 항목이라도 인가 신청 후 기준에 적합하다면" 인가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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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와 관련하여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별표 37에 명시된 정비 규정의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표식에 없는 항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항공운송사업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규정이 운항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면 인가해 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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