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외 인사 관련 규정(징계규정, 근태관리규정 등)의 취업규칙 신고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질문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취업규칙 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재/개정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은 개정 시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징계규정, 근태관리규정 등 취업규칙과 연관된 별도 규정도 취업규칙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취업규칙 신고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운영 중인 주요 인사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사규정
취업규칙
급여규정
위임전결규정
승진관리규정
인사평가규정
포상규정
징계규정
퇴직금지급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근태관리규정 등,,,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규정 중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 노동관서 신고 대상이 되는 규정은 무엇인지요?
※ 취업규칙에서 해당 규정을 직접 인용하거나 근거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별도 규정도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취업규칙에는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규정(징계규정, 근태관리규정, 인사평가규정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 개정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요?)
→ 실무적으로 인사 관련 규정 중 어떤 범위까지 취업규칙 신고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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