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질문드립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청인"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쟁조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4. "사건"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임의조정"이란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규정에 보면 3번에 당사자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하자심사 넣은곳이 점유부분이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가정집이며,저희 어머니가 하자심사 신청인이시고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현재 제가 아들로서 같이 거주하고있고 친족인데 당사자에 해당될수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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