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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3.03.22

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 주선업 차이?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주선업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운송실적신고하려는데 국제물류 주선은 실적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하는데이것도 이유점 알려쥬세여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류의 운송을 주선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 각각의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1)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

    2) 관세법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업

    운송실적신고시 국제물류 주선은 실적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2010년 법령해석에 의해서 구분된것으로 보입니다.

    해석내용을 소개하여 설명을 대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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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는 받을 필요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물류정책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최근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에 관해서는 「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의 경우에는 국내운송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외운송 뿐만 아니라 그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법제처는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일관(一貫)운송을 통하여 화주에게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입물품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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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주선업은 둘 다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이지만, 목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화물을 수송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수단(예: 화물선, 항공기, 트럭 등)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제공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은 수송 가능한 물품의 종류, 크기 및 무게, 배송 일정 등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물류 전문지식과 탁월한 운송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물류주선업 물류 업무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수출입, 통관, 창고보관, 포장, 보험 등 물류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물류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탁월한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물운송실적신고 제 시행지침」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해서 익익월말(2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해당사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 및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신고가 제외됩니다. 여기서 국제물류주선사업자(수출입화물을 운송사에게 주선하는 실적)은 신고 제외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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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이란 보세화물의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은 세관에 등록하면 되며, 전국 모든 세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하려면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다만,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④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경우 수출입 물품에 대한 복합 업무를 사실상 화주의 지위에서 직접·최소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실적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관할 시청 또는 도청에 신청/화물물류주선업은 세관에 등록한다고 합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209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 또는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국제물류주선실적만 실적신고에서 제외하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한 실적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주선한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1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2개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하게는 국내, 국외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송실적의 경우 국제물류운선업자가 화주로 인정되면서 운송실적신고를 하지 않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1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