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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로 수하물 검사할 때 캔으로 된 술 잡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수화물에서 제외대상이 아니기에 수화물에 캔맥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음주는 전세계 어디든지 금지되어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자제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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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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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구입해 수입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의 절차는 간단하게 아래의 인천세관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수입통관이란?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해당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요건구비대상(검역,추천 등)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국내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이를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보세장치장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수입신고시에는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방법은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서를 접수란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세관 수입과에서는검사(심사)결과 이상없고, 통관가능한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됩니다.신고수리가 되면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등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시중 은행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는정해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하실 때 대행 관세사무소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관세를 납부해도 이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후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세법등 관련법령에 의해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게 됩니다.이러한 요건확인 외에도 상표권 침해, 원산지표시, 신고한 물품이외의 은닉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후 수입신고수리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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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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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보 사업자입니다. 통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통관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통관이기에 해외직구면세가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약 20%가 관,부가세로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부분은 금액이 높든 적든 납부할 세액을 전체금액의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세사, 원산지수수료는 수입건별로 부과되기에 해당부분은 어쩔수 없는 듯 합니다. 따라서 너무 소액보다는 적정금액으로 주문함으로서 비용을 조정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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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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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동일한 환경에서 교역을 하기 때문에 교역 촉진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WTO 체제에서는 최혜국대우란 다른 국가에 대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받을수 있지만,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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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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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업무분장 (R&R)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기업마다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주(해외영업, 영업지원) - 개발(개발팀) - 생산(생산팀, 생산관리팀) - 출하(생산관리팀, 물류팀) - 수출(물류팀, 수출입팀) - 선적(물류팀) - 납품(해외영업, 영업지원)그리고 각 회사마다 상기 부분에 대하여 모호한 부분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큰 조직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물류 / 배선 / 통관 / 서류작성 / 선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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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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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게임이 최초로 해외수출한게 어떤 게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게임의 최초 수출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과거의 게임들은 정식으로 수출을 하기 보다는 일부 물량들을 보따리 상들이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플랫폼별로는 구분이 되는바 PSP의 경우 어스토니아 스토리2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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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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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20만엔이상의 여행자휴대품에대하여만 신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1만원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일본으로 반입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한국으로 재반입을 하시는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면세(800불)규정내의 물품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무관세로 반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좋은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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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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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과태료대상이기에 세관측에서 별도의 제재없이 넘어갈지 혹은 과태료 납부를 진행하여야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사후신고의 절차는 일단은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기에 세관측과 협의가 필요하며, 재수출신고후 다시 수입신고를 할지 혹은 기존의 신고에 대하여 취소를 한뒤에 재진행할지를 결정할 듯 합니다.그리고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별표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9. 관세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부과대상)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부과금액)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이에 따라, 관세사분과 상의하시어 재수입신고에 대하여 결정하신뒤 세관 측에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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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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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는 총 3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FTA 협정은 한중 FTA / APTA(아,태 무역협정)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TA는 한중FTA라고 보시면 되며, 중국과의 주요 교역품은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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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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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휴대폰을 직구하시는 경우 한국에 물품이 도착시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휴대폰의 경우 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 10%가 있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통지는 세관 측에서 카카오 톡 등으로 송부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납부하지않으시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수령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통관불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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