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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2년 기준으로 아래의 물품군들을 주로 수출하였습니다.즉, 전자기기(반도체, 휴대폰 등)과 자동차를 주로 수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더 상세하게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전자기기 쪽은 압도적으로 반도체 관련 물품들의 수출이 상위권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10인승이하의 승용차의 수출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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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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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화보다 유출되는 외화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직장인 기준 월수입은 300만원인데 카드값이 매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발생한다면 국가든 개인이든 계속 대출을 통하여 비용을 매꾸다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에, 만약에 이러한 개인, 국가가 통장에 쌓아놓은 잔고가 많다면 일시적으로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라의 외화보유고는 사상 최대수준이며, 이에 따라 현재 일시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IMF와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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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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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s펜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기존에 구매를 하셨을때는 150불이하에 자가사용목적으로 확인되어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었지만 금번 구매는 150불을 초과하였거나 수량에 있어서 자가사용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부과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해외직구 시에 가능하면 개인의 물품만 구매하시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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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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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중국시장 점유율 0프로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휴대폰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애매한 포지셔닝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현재 중국의 휴대폰 시장은 프리미엄 폰시장 / 중,저가형 폰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의 경우 애플이 강하게 선점하고 있으며, 중,저가형 폰시장은 샤오미, 오포 등의 업체들이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삼성의 경우 성능은 애플에 비견될만하지만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기에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중국 소비자들은 애플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중,저가의 경우 갤럭시 A시리즈과 가격은 유사하지만 성능은 조금더 나은 샤오미, 오포 등의 로컬 업체를 선택하게 되는 듯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삼성은 명확한 포지셔닝을 실패하였고,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감까지 더하여 현재 0.8%의 점유율을 달성한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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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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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거래는 전세계에서 제제를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정국가와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특정 분야에서 국가가 큰 문제를 일으켜야 됩니다.이러한 제재 중 대표적인 것이 이란과의 교역제재입니다만, 이 당시에 미국은 이란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란이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수행한 것입니다. 즉, 강력한 제재를 위하여는 미국이 이를 수행하여야되고, 미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위험이 존재하여야 됩니다.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의 측면에서는 강력한 안보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추가적인 Risk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중국 / 북한의 교역은 국경선이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러한 부분을 지킬지 그리고 감시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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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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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미정상회담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거 같은데 중국과의 무역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교역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더 크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래와 같이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1위 교역국이며, 우리나라의 1등 매출처이기도 합니다.이러한 중국에 대한 중간재수출 등에 대하여 제한이 걸리는 경우 사실상 수입은 크게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 무역적자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무역의 기준으로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야 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은 중국 / 미국 중 한노선을 선택하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아직까지는 세계패권을 가진 미국과 친교를 다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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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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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항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스마트항만이란 IoT를 통해 정교하게 수집된 실시간,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의 운영을 지능화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예시로는 여러 유명항구들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출처 : KT)(1) 로테르담 항네덜란드는 90년대부터 항만 이송 장비와 컨테이너 하역 장비의 자동화를 진행해 2015년 세계 최초로 무인 자동화 하역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크레인 작업을 지시하고 이 무인 크레인은 상호 위치 정보 교환을 통해 화물선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완수합니다. 항만 작업자용 AR 기반 구글 글라스를 도입하여 작업자가 주변 사물의 현황 정보와 위치를 파악하고, 장비 소프트웨어의 고장 여부, 정비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항해 정보와 해상 기상 정보를 분석하고 정확한 선박 계류 시간과 출항 시간, 사전 계획 등 항만 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2) 청도(칭다오)항2017년 5월 아시아 최초의 청도항 QQCTN(Qingdao Qianwan Container Terminal)항만은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 말 중국 청도항은 세계 첫 5G 기반의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시험을 완료했고 5G 스마트항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특징으로 하는 5G 기술을 활용하면 IoT,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AI 기반 시스템을 항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조작 없이 물류 설비가 자율 주행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관제 센터에서는 5G 통신을 통해 소수 인원과 인공지능 기반 터미널 운영이 가능하며, 항만 터미널 프로세스 행위자 간의 실시간 데이터 정보 교환으로 전체 항만 프로세스가 최적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상 운영센터에서는 드론과 증강·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근무자와 원격 작업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항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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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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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대한민국의 총 무역액은 어떻게 되나요?상기 내용과 같이 2022년 기준으로 USD 1,414,954,317,000 의 수출입이 있었습니다.2.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무엇인가요?대표적인 물품은 전자기기(반도체, 휴대폰 등) 과 자동차입니다. 이중에서 수출 비율 1등은 22년 기준으로는 반도체이며, 23년 기준으로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3. 대한민국의 수출 국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5상기 기사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는 전세계 6등 규모였다고 합니다. 다만, 원자재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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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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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어류 수입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상어 어류의 경우에는 민물비단잉어 / 기타 민물고기 / 그 밖의 관상어류로 구분됩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HS code분류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S code란 물품의 고유의 코드로, 수입, 수출신고시에는 이러한 HS code로 물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관상어류는 생물이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운송계약을 체결시 생물에 어항 보관 등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운임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그리고 수입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수입요건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요건)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통합공고 - 수입시에는 필수가 아닌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갖춰야되는 요건)수산생물질병관리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의3에 게기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이를 요약하자면 수산물에 대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되며 그리고 지정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이러한 어류의 경우 기본세율 10%, 부과세 10%를 수입신고시에 납부하여야되지만, 아래와 같이 FT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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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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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정식적인 나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만은 UN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승인국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였습니다만, 근래들어서는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국과 통상을 맺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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