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가공 마카다미아 수입시 절차
베트남에서 가공된 마카다미아를 수입하고자 합나다.
이럴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또한 수입 절차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먼제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입식품판매업 또는 수입식품제조업 등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하 국내에서 판매 또는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내 관련법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한 이후에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한 이후 국내에서 식품 검역을 거친 뒤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한글라벨을 부착해야하며 한글라벨에는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이 규정에 맞게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글라벨 작업까지 모두 끝낸 후에는 국내로 수입한 뒤 수입식품검역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소량 샘플을 채취 후 검사한 뒤 이상이 없으면 식품검역 승인 후 관부가세 납부하고 국내로 수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2 통관 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 3. 유통단계 수거, 검사로 3중 안전관리 체계로 관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입시 마다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물품 결정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 상세정보 등을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의 정보로 국내 수입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확인
관할 구청에서 위생교육 이수 확인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식약처)
해외 제조업소 정보 조회(식약처) 또는 신규 등록 필요 시 실시
사전에 성분표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원재료나 수입할 수 없는 원재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수입할 수 없는 원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강행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되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원료로 신고하지 않은 원료가 식약처 검사에서 나오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송될 수 있습니다(특히, 식품첨가물의 경우 주의).
한글표시사항 제작 및 검토
소비자들은 한글표시사항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수입 후 통관 전에 라벨링 작업을 하거나, 수출국에서 선적 전 스티커 작업을 하거나 수출국에서 제품 자체를 한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한글표시사항은 재작업 비용과 지체된 통관으로 인해 판매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출국 현지 판매되는 물품에 스티커 작업을 할 경우, 현지어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스 단위 또는 낱개 단위 판매 여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마카다미아의 경우 견과류이기에 식품에도 해당하고 식물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 수입시 마다 식품 검사 및 식물 검역을 받은 뒤 합격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 및 식품(식물)의 경우 수입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래는 마카다미아의 수입 절차와 필요 서류 등 안내 드리며, 최초 수입 시에는 반드시 관세사 등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시고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수입식품 국내입항
라벨작업 등 보수작업
검역본부 동·식물검역
식약처 식품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수리 후 국내반출 및 내륙운송
<필요서류>
B/L / AWB / SWB
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 확인서류 (식품검사·검역대상)
기타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세관 심사에 의거 불요 혹은 추가될 수 있음)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분류사례(품목분류2과-4870)에 따르면 가공된 마카다미아는 2008.19-9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된 마카다미아의 가공도, 성분 비율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집니다.
가공되지 않은 마카다미아(0802호)나 가공된 마카다미아(2008.19-9000호 등)은 식품이므로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필요서류는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식검증이 필요합니다.
수입절차
수입 신고 전 식품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검역이 완료 되면 수입신고 시 전산으로 세관장 확인대상을 입력하고 수입 신고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2008.19-9000 기타 견과류 제조품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견과류 제조품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더불어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가공된 정도에 따라 식물검역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 원본을 받아 수입신고 전에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한 후 농림축산검역원에 검역신청을 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의 식품검역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공장 정보와 함께 구성성분표, 가공공정도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식품검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