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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모르고 가지고 들어 왔을때 검역에서 알게 됬다면 벌금을 내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끔 이러한 부분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물량이 소량이라면 크게 처벌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사소한 실수까지 모두 처벌한다면 처벌대상이 너무 많아지기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선 세관 공무원분들의 재량에 맞겨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량이 상당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10배,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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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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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공정무역이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입니다.간단하게 제 3세계의 생산자에게까지 공정한 무역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정무역의 물품은 제 3세계에서 많이 생산하는 카카오, 커피, 섬유, 바나나, 설탕 등의 물품에 대하여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무역물품들은 일반적인 무역물품보다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완제품의 가격도 비쌀 수 밖에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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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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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어떤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경우 현재 작년부터 적자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무역수지는 환율보다는 경기침체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원가는 상승, 수출물량은 하락으로 인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중국의 봉쇄정책이 풀리면 어느정도 완화를 기대하였지만 중국의 내수 및 기술성장으로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 것도 수출량 감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량 1등은 중국 2등은 미국 3,4등은 최근 일본, 베트남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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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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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해운사? 마다 배 스케줄이 있을텐데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래의 트레이드링크라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tip/fcl-%ED%95%B4%EC%83%81-%EC%8A%A4%EC%BC%80%EC%A4%84-%EC%A1%B0%ED%9A%8C-%EB%B0%A9%EB%B2%95/따라서, 상기 사이트에서 검색후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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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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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프리페어드 패키지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repaid Package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무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선불에 대하여 지급하는 서비스들을 뜻합니다.보통 무역에서 Prepaid란 용어가 쓰일때는 운임과 관련하여 선불지급을 하였는지, 후불지급을 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Prepaid Package라면 운임과 더불어 여러가지 추가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제공받는 패키지 혹은 추가서비스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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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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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GATS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국가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서비스 무역을 위해 별도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ATS는 서비스 무역에서의 국가간 장벽 철폐와 거래 자유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다자간의 협정입니다. 이러한 GATS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내용을 서비스 협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GATS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중요한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무역을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의 광범위한 예외로 인하여 사용에 여러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원격 의료나 교육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분야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미비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다자간 협상이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22개국은 ‘복수국간 서비스자유화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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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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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90319000 전파 인증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9031.90-00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HS code로 아마도 9301.90(그밖의 측정기기의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전파인증에 대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만 무난하게 진행하시면 수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 한-EU FTA 적용시에는 0%의 세율적용이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독일본사에 원산지증명서(인보이스에 원산지문구기재)를 꼭 부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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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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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물품의 종류 그리고 물품을 거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에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을 국제택배로 보낼 것이기에 목록통관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150불 이하)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B2B 거래나 B2C거래의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를 절차를 거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경우에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셔야되며, 수출신고 작성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도 함꼐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까다로울떄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를 활용하여 대리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가끔씩은 물품에 대하여 수출요건을 갖춰야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건을 득하는데 추가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기에 수출전에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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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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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발한 배가 독일에 도착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선적스케줄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독일까지는 약 40일 ~ 60일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선편스케줄에 따라서 실제 선사에 맡기는 기간대비하여는 2~3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화물을 선적할때 계약기간에 맞춰 넉넉하게 2~3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선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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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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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디마레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머리지((Demurrage)는 체선료 / 체화료라는 뜻으로, 두가지를 통칭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먼저, 체화료란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안에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Free time이 초과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체선료란 배가 늦어지는 데에 따른 지체료로 컨테이너 화물을 계약 기간내에 선적 혹은 하역하지 못할 경우, 초과된 기간만큼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배의 경우에도 정박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박기간내 하역을 하지 못하면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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