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 제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은 아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 확인인 가능한 물품 (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고시 제5조)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라벨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있기에 가방의 경우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세작업에서 보수작업으로 작업을 거치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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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략물자 관련 판정과 총포, 도검, 화학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독립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답변에 따르면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략물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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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스크류 베어링 사업자통관시 인증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볼베어링의 경우 보통 8482.10-2000(볼베어링) 등에 분류됩니다.이러한 세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신고를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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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아이돌 인형 통관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물품은 제 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세번은 어린이용 물품의 경우 아래의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다만, 말씀하신대로 15세이상이용가라면 어린이용 물품이 아니기에 해당 요건은 필요없으며 일반적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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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증설할때 전략물자 판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자가판정을 통하여도 전략물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HS code별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며, 대상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판정으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법적처리기간이 15일 소요되기에 시간여유가 없으신 경우에는 자가판정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러한 판정서를 수출신고할때 제출하시면 통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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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가마다 관세에 대한 자율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일부 국가들의 경우 관세 상한세율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해당 범위내에서 관세는 국가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에 국가의 정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관세를 낮출 것이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관세를 높게 받으려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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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크레딧노트, 데빗노트는 발행주체에 따라서 다른 서류입니다. 두가지 서류 모두 채무, 채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만, 채무자가 발행하여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증빙하는 경우는 크레딧 노트, 채권자가 발핸하여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에게 증빙하는 경우는 데빗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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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 헷지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환변동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분이 직접 환선물 등으로 헷지하는 방법도 있으나 최근에는 은행에서 워낙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보니 이에 대하여 환 리스크에 대하여 은행과 말씀을 나누시면 좋은 솔루션이 나올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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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최소포장단위에 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세관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수입통관 예정 세관에 해당부분을 미리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최소포장단위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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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분실한 물건을 국내에 우편으로 재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국에 반입시 실제 수입신고가 필요할 듯 하며 따라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될듯 합니다.다만, 만약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자 별송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만약에 이용가능하다면 이를 기초로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의 지시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되며, 지갑의 경우 감가된 금액의 20%, 현금의 경우 1만불이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예외대상이기에 지갑에 대하여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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