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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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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장에 의한 매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보증장에 의한 매입을 L/G Nego라고 불리더라구요~ 근데 보증장에 의한 매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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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서류가 불일치를 구성하는 경우 은행은 수익자에게 보증장을 요구하며 선적서류를 매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L/G Nego라 부르며, 주로 해외 본지사간 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경웨 사용되는 것이며 지급거절의 휘엄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L/G Nego"는 Letter of Guarantee Nego의 줄임말로도 불립니다.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다른 서류가 제시될 경우, 매입 은행은 거래 관계 또는 조건 불일치에 따라 매입 요청자로부터 Letter of Guarantee (L/G)을 요구하고 매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매입 방법은 한국에서 L/G Nego로 불리며, 보증장을 각서로 지칭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손해보상과 상환으로 매입하는 관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L/G Nego는 정규적인 매입이 아닌 일종의 편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는 본사와 해외 자사 또는 자매 회사와 같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지불 거부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증장에 의한 매입(L/G Nego)은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을 활용한 결제 방식으로서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이란,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수입상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보증서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상은 운송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L/G Nego 과정은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수익자 :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 후, 관련 선적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

      - 매입은행 : 선적 서류를 검토한 후 개설은행에 송부

      - 개설은행 :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발급

      - 선박회사 : 수입화물선취보증장과 상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수하인에게 교부

      - 수하인 :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본선 또는 창고로부터 화물을 인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증장에 의한 매입을 L/G Nego라고 불리며,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거래은행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을 발급받아 이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이 보증장과 상환으로 화물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수하인에게 교부하고 수하인은 이 교부받은 화물인도 지시서와 상환으로 본선 또는 창고로부터 화물을 인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L/G 매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류의 접수:접수증 발급
      ② 기장: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③ 신용장 조건과 일치여부 및 서류 상호간의 모순여부 조사
      ④ 보완지시:송장, 어음 등 수출자의 노력으로 정정이 가능한 서류에서 사소한 실수를 발견한 경우
      ⑤ 매입이행:신용장액면 금액에서 무역금융금액, 제수수료·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수출자 계정에 입금시킨 후 계산서만 수출자에게

      발급함(이때 신용장 원본은 그 뒷면에 매입사실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되돌려 줌)

      ⑥ Covering Letter 작성:결제은행(개설은행 등)에 서류를 송부할 때 첨부하는 송부서류의 겉장이다. 매입사실, 서류의 명세, 검토의견,

      상환청구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서식에 표시

      ⑦ 서류의 발송:분실 등에 대비하여 서류를 2조로 나누어 각각 다른 항공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것은 신용장의

      지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⑧ 상환요청서 발송: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은행에 발송 신용장 상에 Reimbursing Bank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는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T/T Reimbursing acceptable인 경우 상환은행에 T/T로 상환을 요청하고 T/T Reimbursing not acceptable인 경우 상환용 어음만 발송한다.
      매입제한신용장하에서 거래은행이 지정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전체를 매입제한은행으로 발송하여 재매입(re-nego) 신청
      송금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매입은행의 계좌를 통보한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이란 수출상이 신용장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 일체를 지정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추심하는 것으로서, 수출상에 대한 금융(우편기간 또는 어음기간)을 원활히 하여 주는 일종의 여신행위를 말합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신청서류 접수

      • 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

      • 신용장원본(조건 변경통지서 포함)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 필요한 부수와 동 사본

      • 수출신고필증(중계무역시 제외)

      • 기타 필요서류(수출승인서,포페이팅일 경우

      02 매입신청서류 심사

      • 신용장 자체에 대한 심사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양호 여부 판단

      • 신용장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전부 제시되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며 서류 상호간
        모순이 없는가를 점검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증장에 의한 매입은 수출자가 해외 은행(발행은행)의 보증장을 기반으로 국내 은행(매입은행)에 어음을 매입받는 무역금융 방식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금융 방식이며, 수출자는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확보할 수 있어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수출자와 수입자는 상품, 가격, 인도 조건 등을 포함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자가 발행은행에 보증장 발급을 요청합니다.발행은행은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보증장을 매입은행에 보내고, 매입은행은 보증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수출자는 상품을 인도하고, B/L(Bill of Lading)과 같은 선적증빙서류와 함께 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은행에 제출합니다. 또한, 매입은행은 어음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수출자에게 어음금액을 대급하고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후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는 발행은행에 어음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를 방지 또는 변상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장입니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거나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로 하여금 은행에 L/G를 제출하게 하고 L/G Nego를 합니다.


      또한 수입할 때 수입품을 적재한 본선이 수입항에 도착하였는데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서 L/G를 받아 B/L 대신에 L/G를 선박화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아래와 수출신용보증과 같이 매입절차가 진행될 듯 합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76/web.do

      즉, 매입은 일반적인 신용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이에 대한 수수료가 다소 많이 들며 이에 대하여 수입자의 지급불가시 매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수출대금을 청구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