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년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 하면 매입자(신청인)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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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용역과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있습니다.
이경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요청할 수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행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관할세무서가 공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급사실을 확인받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대신하여 발행하게
한 이후 이를 공급자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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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과거부터 있던 제도이며,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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