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개시시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은 재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인데요. 과세기간 종료 전에는 신청 자체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거래일)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가 법정 기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은 신청 가능 기한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었고, 수차례 요청에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세기간 종료 전이라도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 전화 문의로 입장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가 기한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