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 11. 02. 18:06

1.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부가세 1기, 2기 신고기간 종료일을 의미하나요?

그럼 7/25, 1/25 을 의미하는건가요?

2.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그럼 공급대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과세기간종료일은 1기, 2기 신고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과세기간종료일로서 6월말일, 12월말일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맞습니다. 공급대가 10만원 미만인경우 소액으로보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 입니다.

2020. 11. 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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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6.30. 과 12.31.입니다.

    7.25.과 1.25.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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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부가세 1기, 2기 신고기간 종료일을 의미하나요?

      그럼 7/25, 1/25 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란 1기는 6/30, 2기는 12/31을 말하는 것입니다. 7/25과 1/25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2.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그럼 공급대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가 10만원이상이어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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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에서 과세기간종료일은 6월 30일,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1기, 2기확정의 마지막날입니다.

          2.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청대상입니다.

        2020. 11. 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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