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2021. 07. 26. 09:44

면세 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베출기한이 6개월?, 1년 2월 10일 전까지 , 어느것이 맞나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는 6개월마다 신고, 계산서 매출,매입은 1년마다 제출 ?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인 법인은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매입 계산서합계표 제출하시면 됩니다.

6개월 단위로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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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면세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의 경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만 제출하시면 가산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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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면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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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아래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년 1월~12월분까지 발급받은 분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년 1월~12월분까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분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

        2021. 07.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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