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대외무역법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 활동 중 하나로,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중계인이 수입, 수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행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거래와는 소유권 유무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 거래 형태의 경우 중계무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는 단순하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 및 보세공장에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중계거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0
0
쿠팡 에서 해외 직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쿠팡 로켓직구의 경우 물품의 정품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쇼핑몰보다는 조금 더 믿을 만한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짝퉁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가품논란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해외직구를 위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바, 이는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고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0
0
삼각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적법인지 위법인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 및 대금회수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경상거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금액을 오기재하는 것은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인보이스를 별도로 2가지 발급하여, 수출신고시의 인보이스와 실제 C회사에 송부하는 인보이스는 별도로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0
0
자유무역지구 내국물품 반입반출 신고 오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 반출을 위해 필요한 신고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또는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 규제 위반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자유무역특구 등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반출품목의 가격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되며, 200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자진신고를 진행하시고 세관원에게 과태료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좋을 듯 합니다. 평소에 관계가 괜찮은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자진신고 및 과태료 납부를 할수 있도록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0
0
물류 조건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류조건은 INCOTERMS로 정형거래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최신 2020년 버전을 기준으로 총 11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건이 구분됩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의 요약표는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조건들의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0
0
우리나라 수출 수입 각각순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1등물품은 1번 전자기기류(반도체 등) 2번 자동차(승,상용차), 3번 기계류(제조기계 등) 입니다.이러한 물품중에서 수출 1등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중국, 홍콩 등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입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1등 원유, 2등 전자기기(반도체 제조기기) 3등 기계류(일반 제조기계류 등)이 있습니다.원유의 경우 사우이아라비아, 미국, 쿠웨이트로 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0
0
국내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구매 후 직접 운반하여 국내 공항 입국 시 세관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금액에 따른 별도의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제출하시면서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0
0
소호 무역 통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항공 수하물로 가지고 올 경우 통관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그냥 물건을 부치고,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수입신고서를 관세사 대리 말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준비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2. 항공편 말고, 배편이나 일본에서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두가지 방법의 이점이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물품을 택배로 받으실 것이기에 이에 따른 수입신고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와 동일하며, 직접오가는 것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수입신고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3. 비행기편으로 올 때, 수입 신고 서류 작성 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하기 서류를 비행기에서 받으셔서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이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물품가격의 20%를 생각하시면 되지만, 의류 등 일부 물품은 25%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0
0
해외 항공기를 타고 기내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교환이나 환불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항공사와 직접 연락하시어 물품에 대한 교환방법을 컨텍하셔야 될듯 합니다.국내면세점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없었다면 쉽게 반품, 교환 등이 가능하지만 해외의 항공사의 경우에는 국내택배만으로 교환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1차적으로 항공사와 연락하여 이러한 부분이 환불, 교환이 가능한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다만, 800불 초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물품이라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관에 신고하여야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어 반품, 교환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0
0
무역 수입 해외구매대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업자통관비용이란 관세 및 부가세 를 뜻하는 듯 합니다.이러한 관세, 부가세의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이라는 부분을 고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절차가 있어야지 추후에 부가세 매입공제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부가세 매입공제가 없다면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0
0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