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때 수입신고를 물건입고 할 때쯤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리고 수입신고를 1월말에 입항되있으면
2월로 할지 1월로 할지 그런것도 있던데
무슨 차이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LCL 화물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를 통해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속통관을 위해서는 앞선 단계에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따라 월별 마감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보세구역 장치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며, 문의주신 내용처럼 월별 통관 시기를 결정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등을 위하여 통관일자를 정하는 사항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기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반입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후(반입후) 신고'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시기는 수입자의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1월 말에 입항하여 1월에 신고를 할 지 2월에 신고를 할 지 또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나 이러한 경우에는 정산(마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입고라고 하신다면 보세구역이나 보세창고에 최종적으로 반입되는 시점에 신고하고 그 이후 신고가 수리되면 관부가세 영수증이 발행되는 것을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물품의 최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세관 검사에 지정되는 경우 어차피 최종장소에 반입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며, 간혹가다 보세운송 등의 착오로 인해 BL전체 물품이 최종장소에 한번에 반입되지 않고 분할되거나 미착하는 경우들이 생기므로 최종 장소에 물품이 잘 모두 반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로서 국내 반입 후 수입신고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출항전신고나 입항전 신고 등의 경우 제한이 존재합니다.
수입신고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2월/1월로 정하기보다는 과세환율(1주일마다 변경)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고료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빨리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란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입신고는 출항전 수입신고 / 입항전 수입신고 / 일반 수입신고가 있는바 일반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적규제에 따라서 신고는 우리나라 반입 후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을 조정하는 것은 수입신고하는 월에 따라서 부가세 환급 등이나 비용 처리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적인 목적에 따라서 취사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입항 후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입항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선적서류 등 관련내역을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하는데 물론 신고를 1월말이 아닌 화주분께서 2월로 요청하시거나 1월 말이 주말이 끼어있어 평일인 2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다보니 환율이 주 별로 고시되는데 환율이 낮아진걸 확인하고 화주분께서 그때 요청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조에는 신고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고 시점에 수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통관 이후 반출 등의 스케줄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1월이나 2월에 신고를 진행하는지 여부는 운송 스케줄, 재고관리, 실적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는 보세창고에 입고되기 전 반입전 신고 또는 한국항에 입항하기전 입항전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입항되었으면, 세금계산서 등의 처리 및 과세환율 등의 사유로 1월 또는 2월 중 수입거래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수입신고 시기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신고시기 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물품에 대한 신고시 세관에서 심사후 물품에 적용된는 관부가세를 화주에게 요구하고 납부시 완료 되는 것입니다.
물품의 수입신고를 월별로 나누게 되는 것은 월별 납부업체의 경우 납부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