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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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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우리나라고 가지고 오면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글고 수입을 하면 통관을 해야 하는데 이 통관하기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신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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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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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수입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기간은 수입 품목의 종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보세장치장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방법은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를 접수란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처리도 되지만, 법적사항 이행에 따라 신고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수입신고가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물품을 수입신고하느냐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수입요건이나 세율의 이슈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일에도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세율의 이슈가 있는 품목 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의 추가 소명 또는 현품 검사 등이 있어 다소 오랜 시간(1~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모든 외국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수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수입신고를 세관에 한 이후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승인이 되어야만 국내로 외국물품을 반입할 수 있고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변경됩니다.

    문의주신 수입신고기간의 경우 수입신고 기한을 의미하신 것이라면 국내의 보세구역에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바로 세관에 신고가 들어가서 세관의 승인 처리기간은 1일~2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기는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입신고 (대부분의 심사/검사 대상품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신고는 신고하게 되면 당일처리, 검사가 걸리게 되면 소명 후 1~2일면 통관이 됩니다.

    수입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B/L 사본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기타(원산지증명서,검역증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기간'이라는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물품에 따라 세관에서 검사 등을 진행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통관절차는 1~2일정도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3~5일이면 수입신고 수리되고 국내 운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발생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신고가 수리되며, 수입 요건 등 관련하여 세관 심사가 더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 후 보세구역에 장치되면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합니다. 수입통관이 수리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체없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다만, 보세 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보세구역에 반입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서 과세 가격의 0.5%~최대 2%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수입신고 물품은 출발전, 입항전, 입항후 그리고 보세구역 장치 30일이내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보세구역 장치후라고 하더라도 30일이내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기에 보통은 이 기간내 진행하며, 도착후 보세구역 비용이 다소 높기에 보통은 바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시기 :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아니라 선박 (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 하기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기간이 각각 상이하나 일반적인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 처리 기간은 짧으면 몇 시간 길게는 1주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는 물품별 통관 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수입 신고 시 수입 요건 검사 등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반나절 정도 추가 처리 기간이 발생됩니다. 수입신고 후 통관이 완료된 후 물품 최종 도착까지는 보통 3-5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