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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배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담보배서의 경제용어 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한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 급(支給)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 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무담보배서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의 행위로서 무담보문 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를 조금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배서란 양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를 배서(양도)하는 경우 원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종종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배서인(양도인)이 책임을 지고 금액을 지급하여야되지만 무담보배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배서인(양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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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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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는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세금은 부가세인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경우 부가세가 대부분 면세가 됩니다만 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상기예시처럼, 바나나의 경우 기본관세가 30%이며 부가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일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시어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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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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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케네디 라운드는 GATT협상 중 하나로서 제네바협상 이후 6번째 협상입니다.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 그의 이름을 떠서 명명하였으며, 협상에는 총 62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케네디라운드에서는 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으며,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현재 이러한 GATT는 WTO 체제로 흡수되면서 현재는 WTO협정으로 대부분의 가입국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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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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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빌트인 어젠다 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빌트인 어젠다(Built in agenda)'방식은 민감한 쟁점을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을 뜻합니다. 협상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다가 협상 자체가 완전히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단 주변에 대하여 미리 협상을 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는 가장 마지막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 협의한 부분이 아까워서라도 한발짝씩 양보하기에 상대적으로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FTA 협상이 있으며, FTA의 경우 각국가간 민감해 하는 주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빌트인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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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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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Kotra라 불리우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해당법을 살펴보자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현재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획재정부가 지분 100%의 기업으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국내의 산업·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 지원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이를 위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두고 있다(같은 조 제2항).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방산물자등과 산업·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5]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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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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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기전에 금속 탐지 검사 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금속의 경우 검사의 목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며 금속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이 아니라면 검색대에서 압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벨트, 전자제품, 동전 등의 경우에도 금속제품이지만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기내반입금지물픔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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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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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 주문했는데 물건이 도착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게에 E-mail이나 다른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환불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문의를 일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E-mail의 경우 간단하게 아래의 문구정도로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Dear sellerTwo months ago, I bought some items but I can't check the transportation state. If the item is already departed, please give me the notice. If you didn't send out the item please give me refund. My purchase order no is 000000.Thank you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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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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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패권이 사라진 현재 무역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의 경우 현재 약 200여개국의 가입국을 가진 세계 최대 무역기구입니다.이러한 WTO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정문이 내려진 경우에는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하여도 WTO가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즉, 국제무역업계의 재판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미국의 경우 WTO 만큼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이러한 WTO의 조치를 무시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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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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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제품 살 때 관세를 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직구면세제도를 이용하면, 관,부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들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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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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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전은 개인거래가 불법이라 하던데 옷이나 신발등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제도의 경우 아래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즉,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50불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거래는 금지가 아닙니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요건 면제를 받은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개인간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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