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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235
짙푸른보석새23524.01.24

구매대행사업자있고 수출에 필요한 사업자도 발급을 해야하나요??

구매대행업 개인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 해외 상품 수출을 할껀데 따로 또 개인사업자를 등록을 해야하고 그런게 있나요??


2 그리고 사업자통관고유번호발급과 다른거에 필요한 필요한 준비 및 정보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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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업종이나 종목을 추가로 하면 무역업과같은 관련사항을 추가하시면됩니다.


    2.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유니패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 대신 신청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상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해외 상품 수출도 같은 사업자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별도로 무역업 또는 도소매업 등의 업종으로 추가적인 개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 당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고유번호르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영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선택)

    • 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해외 상품 수출을 할껀데 따로 또 개인사업자를 등록을 해야하고 그런게 있나요??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그리고 사업자통관고유번호발급과 다른거에 필요한 필요한 준비 및 정보들이 있을까요??

    - 사업자통관고유번호 발급시에는 사업자등록증만 필요하며, 직접신청할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이 필요하고, 관세사를 통해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상품 수출시 개인사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면 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사업자통관고유번호발급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굳이 별도의 사업자 없이 기존사업자로도 가능합니다.


    2.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 발급과 관련하여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된 글을 첨부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사업자 공인인증서, 사업자 등록증이며 하기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금방 발급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etty29&logNo=222600997290&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82%25AC%25EC%2597%2585%25EC%259E%2590%25ED%2586%25B5%25EA%25B4%2580%25EB%25B2%2588%25ED%2598%25B8%2B%25EB%25B0%259C%25EA%25B8%2589%26where%3Dm%26sm%3Dmob_sug.top%26acq%3D%25EC%2582%25AC%25EC%2597%2585%25EC%259E%2590%25ED%2586%25B5%25EA%25B4%2580%26acr%3D1%26qdt%3D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며, 업종에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사업자통관고유번호 발급외에는 먼저 물품별 수출 및 상대수입국에서의 수입규제들을 확인하여 어떤 수출입요건을 이행하여야 수출입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