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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도체 통제하면 우리나라는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생산하는 반도체 중 상당부분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재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쪽과 반도체 거래를 막는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이 줄어들고, 원자재 수급과 관려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경우 중국에 생산공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장설립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 전체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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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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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지정시 원산지 표기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혹시라도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하거나 최소포장단위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ㆍ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상기 부분 중 1,5,6번이 원산지표시를 최소포장에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 중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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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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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소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수입신고서 / B/L(선하증권) / CI(상업송장) / PL(패킹리스트)가 필수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관세혜택의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때도 많습니다. 이중에서 작성이 필요한 부분은 수입신고서입니다만, 수입신고의 기재내역은 옆에 서류들과 수입통계부호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작성하시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잘못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수입신고서의 샘플도 아래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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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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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에 관심은 있지만 관심만 있습니다... 어떤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oil에 대하여 알고싶다면, 아래의 기업정보사이트 및 Dart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s-oil.com/company/Company.aspxhttps://dart.fss.or.kr/추가적으로 관세와 관련하여는 현재 정유업계는 할당관세 및 소요량 산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정유업계들은 원유수입 및 가공하여 제품형태로 해외로 판매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세 환급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요량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성질 및 양에 대하여 관세청과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당관세, 소요량 문제로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손실을 보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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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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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개인이 수출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도 해외로 수출이 가능합니다만,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수입국 내 바이어를 찾는 것이 어렵기에 통상적으로는 국내에 상주하는 수입국 중고차 딜러를 통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만약에 개인이 수출을 하신다면, 구청에서 등록말소를 진행하신 뒤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수출신고, 운송계약 체결, 말소등록도 모두 본인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후에 수입국에서는 수입통관 및 관, 부가세 납부를 하시고 각 국가의 규격에 맞는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배가가스, 소음 기준 통과 등)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는 수입국 내 바이어를 찾으셔서 물품을 판매하셔야 됩니다.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들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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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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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무상으로 입고되는 샘플에도 고객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도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고객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관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종동류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물품이 국내에 수입될때의 가격을 토대로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이러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Case로,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지만 업체측에서 특송물품으로 받은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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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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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건설시 투기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준설토 투기장이란 주변 항만 개발과 항로 확보를 위해 긁어낸 해저토양을 집중적으로 투기해 매립한 지역을 뜻합니다.이때, 준설토란 항만에 배가 운항하기 위한 항로수심 확보 등을 목적으로 바닥을 굴착하는 준설공사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를 말합니다.이러한 토사를 통하여 인공적으로 구역을 만들어서 항만시설로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통상적으로 상업시설(골프장,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좋은 경치를 볼수 있는 상업시설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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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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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조건 + 해상운송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운송사가 한국 도착 전에 저희한테 미리 연락이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저희 측에서는 어디에 연락하고 섭외를 해서 물건을 찾으러 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C조건의 경우에는 선박의 도착일자 및 수입신고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수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 그리고 국내 포워더를 통하여 물품 수령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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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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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및 인보이스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XW 조건의 경우, 수출자는 포워딩회사 등을 통한 발송 예약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이때 수입자가 직접 '수출국' 포워딩 회사와 접촉해서 발송 스케쥴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수입자가 수출국 포워딩 회사와 컨택할 여건이 안된다면, 수입국 포워딩 회사를 통해서도 수출국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중국에서 EXW로 받아오려 하는데 중국 포워딩 회사 아는 곳이 없을 때)-> 해당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맞으며, 만약에 수출국의 포워더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국 포워더를 통하여 이러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 포워더와 직접 컨텍하시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더 발생하게 됩니다.- FCA로 인도에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 측에서 특정 한국 포워딩업체를 주선한 후, 거기랑 컨택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쪽에서 실제로 연락이 먼저 왔고 그 회사 창고로 발송했고요. 그러므로 FCA 때도 수입자(인도바이어)가 수출국(한국) 포워딩 업체와 컨택해 진행하는 것 맞죠? 그리고 FCA, 창고로 할지, FCA, 캐리어 로 할지는 수입자가 보통 정하는 건가요?-> 해당부분은 협의로 결정되며 통상적으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FCA 인도장소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경우 수입자가 수출국 포워더업체와 컨텍을 하였거나 혹은 수입국의 포워더업체를 통하여 수출국의 포워더업체에 연락을 한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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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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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 일을 해보고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업을 하시기위하여는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기초지식을 익히기 위하여는 간단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통상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입니다. 국제무역사의 경우 무역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자격증이며, 무역영어는 무역에 필수적인 협정들을 영어로 공부하는 자격증입니다.이외에도 통관과 관련된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으며 물류관리사, 외환관리사 등의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모두 망라하는 관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수험기간이 2~3년으로 바로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먼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를 취득하시고 필요에 따라 다른 자격증들은 취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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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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