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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과태료는 폐기하더라도 부과되며 폐기수수료 및 비용이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부과대상)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부과금액)
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