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인 정정 2개월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거 안내고 6개월 기다려서 폐기해도 되나요?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했는 데 개명을 해서 수하인 정보가 다르게 나와 세관에 체류중입니다
2개월이 지난 상태로 세관 법인에서 메일로 2개월 지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이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왔습니다
이거 정정 신청서를 제출안하고 6개월 기다려서 폐기되면 과태료도 안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특송물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과태료는 폐기하더라도 부과되며 폐기수수료 및 비용이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부과대상)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부과금액)
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명전, 개명후의 명의가 연결이 된다면 추후에는 과태료 + 폐기비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도 수하인정보의 불일치로 물품이 통관이 안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과태료 및 폐기비용이 부과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개명전,후의 자료를 제출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