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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부전나비108
소중한부전나비10823.12.27

약속한 판매기한 지나면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직구로 최대 2달 이내라고 해서 구매 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 오도 않고 단 한번도 배송지연에 대해 개별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항의를 했고 답변은

2달이내 발송이지 배송은 아니라며 잘못 없다고 하네요

인스타로 사서 글을 다시 보니 본인들도 헷갈리는지 발송 배송 섞어서 썼더라고요.


이런경우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판매기한이 지나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개별안내를 해줘야한다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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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기한 경과시 고객에게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계약상의 신의칙상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민법상 이행지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