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내라는 연락도 없이 배송이 됐는데 그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운송업체가 가격신고를 잘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관세청에 확인후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의 수입의 경우 관세청에 이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재신고가 어렵기에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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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수입이나 수출시 적재용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O기준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중량은 20FT 컨테이너가 20.32톤, 40FT가 30.48톤이나 이것은 단지 컨테이너 제작시 내구성을 규정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기준으로 20FT는 17.5톤, 40FT는 20.0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20FT는 17.5톤, 40FT는 20.0톤으로 무게 제한이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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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통관과정에서의 검역절차 및 수입요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쌀은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며 그리고 이러한 쌀의 관세율은 특별긴급관세에 따라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이기에 매우 높은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종자산업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벼(식량작물)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목초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 벼그리고 김치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벼에 비하여는 비교적 간단하고 볼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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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의 수출입 1등 국가는 중국이며, 2등은 미국 3등은 베트남, 일본이 번걸아 가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외교적인 문제로 무역을 금지하거나 자제를 당부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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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컨테이너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컨테이너는 국가들 간 이동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량이 많은 국가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물동량이 적은 국가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빈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보전을 위하여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를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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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관과의 계약시 선불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계약 조건으로는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이 가장 적합한 상품일 듯 합니다.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란 연간 직수출실적 미화 U$50백만불 이하이고, K-SURE가 정한 이용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출통지 절차나 수입자 신용조사 없이 보험계약기간동안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모든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비대면 간편 보험제도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무역보험공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www.ksure.or.kr/rh-kr/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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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수교하지않은 국가와 무역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는 국가라도 하더라도 물품의 교역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국내 관세율 적용 밑 영세율 적용도 동일하며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가 대만 수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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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50을 수출하는데 폴란드까지 어떻게 배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직 선적이 되지 않았기에 수출되는 KF50이 배로 운송이 될지 아니면 직접 운전하여 출고가 될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KF50을 수출할때는 직접 운전하여 물품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운송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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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eu국가 입국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긴급여권이란, 여권의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로 여권분실, 가족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1년의 유효기간으로 발행하는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여권을 통하여 유효기간 내에는 여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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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Bill of Lading)과 invoice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선하증권), INVOICE(송품장)은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들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B/L(선사증권)은 Bill of Landing으로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간단하게 운송인이 화주에게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특이하게 유가증권 및 권리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INVOICE(송품장)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문서로 이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를 요청하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송품장에는 물품의 종류, 대금결제방법, 금액, 물품수량, 결제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자는 이에 따른 물품을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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