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풍성한청가뢰154
풍성한청가뢰154

다른 날짜 같은 사이트 구매건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사이트에서 다른 날짜(하루차이, 총 3일)에 200달러 이하 물품을 총 3번에 걸쳐 구매하였습니다.

배송비도 3번에 걸쳐 따로 결제 하였지만, 혹시라도 판매자가 합배송을 하게 된다면 관세의 대상이 되는게 맞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 입항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합배송에 의한 합산과세는

    ‘물품가격’에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하여 150불 ( 미국발 200불) 이 초과 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다른 날짜(하루차이, 총 3일)에 200달러 이하 물품을 총 3번에 걸쳐 구매하였다면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배송 된다고 하여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다른 날에 구매하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15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액물품등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즉, 합배송시 동일 물품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날 구매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면세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배송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날짜에 구매하였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하나의 송장으로서 합배송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합산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서류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합산될수 있기에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관세청에 다른날 구매한 물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법의 규정상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 목적에서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합산과세를 한다는 것을 보아 하나의 운송장의 경우 하나로 과세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별도 배송을 해달라고 메일을 보내시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별도배송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