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기류 수입할때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기류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이 식검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소량을 먼저 수입하여 식검을 거치신뒤 본물량을 수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수입관세사와 이와 관련하여 상의하시길 바라며 물품종류에 따라 일부 수입요건이 추가될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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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1개씩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며, 150불이하일 것이기에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으셨을 것입니다.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 특징이 있으며,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판매용으로 물품을 다량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초과 및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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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됩니다.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본관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관세의 경우 대부분 8%로 규정되어있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FTA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관세보다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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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강의를 보통 많이 듣는편입니다.자격증의 종류로는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등과 같이 무역 자체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으며,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관세사와 같이 관세와 관련된 자격증들도 있습니다.무역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려면 국제무역사 및 무역영어를 추천드리며,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 관련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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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후에 다시 물건을 내린다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선적후 다시 하역하더라도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다시 선적을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수입신고만 하지 않으신다면 관,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경우 세관에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사나 선사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신고하시고 하역 및 재선적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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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 중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구매시 해당 금액 이하로 구매를 하셔야지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면 이러한 혜택없이 수입시에는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수입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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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국가가 보복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최근 중국 제품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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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할때 대략적인 통관비용항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화주의 부담비용의 경우 인코텀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구분하자면 아래의 비용들이 있을 듯 합니다. - 물품가격 - 물품 운송료(국외운송료 / 국내운송료) - 운송부대비용(운임에 추가하여 부과) - 세금(관,부가세, 약 20%) - 수입인증비용(물품에 따라 다르며 가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법에 따른 요건 구비 필요)통상적으로, CIF로 계약을 맺는 경우 국외운송료를 제외한 비용 전체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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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제품 2개 동시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는 아래와 같이 면세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의 경우 2개가 합산하여도 150불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에 수입요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새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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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 업체 팬텍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역과 관련없는 질문이지만, 답변드리자면 현재는 케이앤에이홀딩스에서 인수한 상태이며 휴대폰 사업의 경우 완전히 철수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휴대폰 제조사로서의 팬텍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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