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중 하나로 Income statement,Import Permit, Indirect Exporting 이용어들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Income statement - 손익계산서를 뜻하며, 기업의 특정기간동안 Import Permit - 수입허가를 뜻하며, 허가가 필요한 특정 수입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Indirect Exporting - 간접수출을 뜻하며, 보통은 내국신용장 그리고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이 확정된 상태가 대부분이기에 간접수출로 인정받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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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물류)와 로지스틱의 명확한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풀필먼트란 물류 전문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상품의 입고, 보관, 제품 선별, 포장, 배송, 교환 및 환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상품 입고부터 CS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니, 물류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로지스틱스는 물류를 담당하는 것으로 물품을 특정장소에서 지정장소까지 빠르게 정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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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수입 보세운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Class 9 DG Cargo의 경우에는 일반물과 동일하게 취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창고로 보세운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Class9 DG Cargo 중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특수취급하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부분은 보세운송사와 이야기하여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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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Destination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 destination 조건은 가격조건은 fob이지만, 위험의 이전은 지정장소에서 일어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보험을 부보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할듯하며 해당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의 경우 fob와 동일하지만 위험의 이전이 수입국에서 일어나기에 해상운송의 사고시 해당 위험은 셀러의 책임인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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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CGM 선사 사업자 등록증 제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컨사이니에게 연락하시어 화물수취에 필요하다고하면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선사에서 요청하는 사유는 해당 업체가 신규업체다보니 신원확인 및 정확한 인도를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선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며, 기 거래가 있었던 곳은 데이터가 있어서 요청하지 않았는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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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가 지속되면 LNG추진선 수요가 많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2. 벙커c유에 대한 수요가 일부 lng로 이동하기에 이에 따라 lng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말씀하신대로 가속화될수 있으며 어차피 환경규제로 해당부분을 진행하여야되기에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이 현재의 고유가를 그대로 둘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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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용어중 하나로 Hired car,Hoist,Heavy Lift Surcharge 이물류용어들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hired car - 렌터카의 또다른 표현입니다.2. Hoist - 감아올리다는 뜻으로 기중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3. lift surcharge - 중량 할증료로 정기선 운임시 화물 1개당 기준 무게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무게에 대한 할증비율을 산정하여 징수하는 할증료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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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조 중국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베트남 원산지 물품을 중국에서 원산지표기만 변경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래구조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베트남에서 6자리 hs code 변경이 일어났기에 베트남으로 원산지표기를 하는 것이 맞으며 이 부분만 소명하시면 문제가 크게 없을 듯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베트남 중국 수출 물품명세가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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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스케줄 상 ETD / ETA 기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별도 기재가 없다면 보통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으며 혼동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다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도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선사에도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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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운임인데, FOB 인천공항 조건으로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에어 운임이라도 cif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2. ddp나 ddu결제후 cif는 다소 애매한듯 합니다. 수입통관의 부담의 주체도 있고 국내운송을 포괄하기에 cif조건으로 재판매하기에는 다소 맞지 않는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당초 계약도 cif로 하거나 추후의 계약을 d조건으로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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