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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물품구매후 개인통관부호 잘못입력하면 배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에러에 대하여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통상 카카오톡)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시 알려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하루정도 배송일정이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으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후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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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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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하면 소비자 물가안정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교과서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을 하게되면 물가가 낮아지고,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물가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보는 이유는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수입인증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유무역시에는 1달러짜리가 10%의 관세로 들어와서 1.1달러로 국내에 반입이 되었다면 추가관세나 수입인증으로 인하여 1.5~2불에 국내에 반입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된 물량이 소량이기에 수요대비 공급부족으로 국내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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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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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야적장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야적장은 컨테이너 야적장(CY, Container Yard)를 뜻합니다.이러한 컨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 CY)은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인데 넓게는 Marshalling Yard, Apron, CFS 등을 포함한 컨테이너터미널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아래 배치도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상기 처럼 컨테이너가 인수, 인도, 적재되어 있는 곳이 모두 CY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CY에서 선적시에는 Marshalling Yard로 운반되어 겐트리 크레인을 통하여 선적작업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하역적업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러한 절차가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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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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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용어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무역용어모두 무역실무 - 운송의 카테고리의 용어들입니다.1. 용선계약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 : C/P)은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 이 경우의 송화인은 용선계약자가 되며, 또 송화인과 용선주와의 관계는 용선계약에 의해 구속받습니다.용선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되며, 이러한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형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화물선 외에도 특수화물을 위한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용선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산물(벌크화물)인 경우가 많으며, 원유, 철강, 곡물, 석탄 등은 일반적인 컨테이너로 운송하기에 어렵기에 이를 적재하기 위한 특수선박(탱크선) 등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선하증권선하증권(B/L)이란 화주와 선사간의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운송계약서, 화물의 수취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선하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화물의 권리증권이라는 점입니다. 운송이 완료된 뒤에 선사는 B/L을 소지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기에, 실질적으로 B/L 은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B/L을 인도하는 것을 화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선하증권은 여러가지로 구분되지만, 실무적으로는 Master B/L, House B/L로 구분됩니다. Master B/L은 선사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것이며, House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입니다. 이때, 대형화주가 아닌 이상 포워더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질적으로 B/L은 1개의 Master B/L에 여러개의 House B/L로 쪼개져서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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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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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받는 것이 어려우며, 의류가 8~ 12kg라면 이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이라고 해명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수입신고를 하는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수입신고를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시길 추천드리며 의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약 25%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완료된 뒤에는 사업자통관으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기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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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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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소량수입 사업자 관세신고후 판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알리구매시 남편명의 카드사용하는데 문제 없는지-> 개인직구라면 관계가 없지만, 사업자 명의 통관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2. 1회 구매시 1만원이하의 물건구입-> 1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서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액 부징수의 원칙이란 납부할 관세가 1만원이라면 징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3. 개인통관번호 구입 후 사업자관세 신고 방법-> 해당부분은 불가능하기에, 처음부터 사업자통관(간이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신 물품은 개인의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판매할 물품은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고민되신다면 구매대행형태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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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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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부가세 최신정보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중국의 관, 부가세와 해외직구에 따른 관, 부가세납부에 대하여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15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15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만 해외직구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경우에 크게 2가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1. 환율 차이로 인한 과세대상 변경 현재 중국 CNY가 강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인 USD로 변환하였을 시 150불 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환율은 약 1250원으로 150불이 약 19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통화변동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2. 언더밸류(과소신고) 중국내 판매자가 국내에 배송시 이에 대하여 150불 이하로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업체들도 현재 한국이 15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인보이스 발행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나 운송료를 배제하여 계산하여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분이 알수는 없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받으셨다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요약하자면, 상기 사유들중 하나로 150불 이하로 수입통관이 된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변경된 규정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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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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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영양제 받을때 관세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개당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해당물품들을 150불 이하로 분할하여 수취하시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카베진, 정로환)의 경우 1회 통관 가능갯수가 6개 이하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분할하여 수입이 필요한바 제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품가격 가정 (반올림 계산, 환율 1250원 적용) 1. 카베진 300정 - 15불 2. 정로환 400정 - 35불 3. 동전파스 10통 - 45불- 제시안 - 카베진 5통(75불) + 동전파스 10통(45불) = 총 120불 - 카베진 1통(15불) + 정로환 3통 (105불) = 총 120불이렇게 계산하여 2번에 나눠서 받으신다면 150불 이하, 건강기능식품 6개 이하로 문제없이 통관이 될 듯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배송을 하루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3~4일정도 텀을 두고 진행하셔야지 합산과세의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 고려하셔서 안전하게 물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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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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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품을 자체상품이라고 해도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거래형태로 보았을때는 정확하게는 2번이 맞는 듯 합니다. 설계, 제조, 생산 등을 중국의 업체에서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분의 로고만 기입되었기 때문입니다. (ODM 형태)따라서, 만약에 질의를 받으시는경우에는 중국 ODM 상품이라고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의 원제작자도 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여기서 디자인이나 상표권 등록이 끼여들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될 듯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간단하게 ODM 상품이라고 답변하시거나 무시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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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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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 직구제품에 왜 개인통관부호를 적용해서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먼저, 해외직구란 소액화물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미화 150불이하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 대하여만 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쇼핑몰에서는 수입 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국내판매용)따라서, 해외쇼핑몰이 구매를 하게 된다면 물품가격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되기에 해외직구 형태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욱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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