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의류에 대한 수입 문의 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각 부위별 천으로 된 스포츠 보호대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공산품으로 알고 있는데 의류로 봐야하나 싶어서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어린이용이 아닌 공산품도 검사가 필수인가요?
1) 매 수입건마다 검사를 해야하나요?
2) 검사 항목과 견적을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2. 수입 전에 제조사에 요청해서 확인해야하는 자료나 정보가 있나요?
3. 실제 제조사의 정보가 필요한가요? 미국 브랜드인데 대만에서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수입하고 유통 전에 미리 확인해야하는 것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어린이용이 아닌 공산품도 검사가 필수인가요?
hs code가 명확히 확정되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대상이면 요건 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 매 수입건마다 검사를 해야하나요?
동일한 물품이라면 인증내역으로 일정기간 서류심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항목과 견적을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물품마다 다릅니다.
2. 수입 전에 제조사에 요청해서 확인해야하는 자료나 정보가 있나요?
카달로그 및 물품 관련 명세서 등의 제조사에서 제조한 물품의 정확한 사양을 알아야 합니다.
3. 실제 제조사의 정보가 필요한가요? 미국 브랜드인데 대만에서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사 정보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일단 해당물품은 섬유제 물품으로 HS code 6307.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어린이용이 아닌 공산품도 검사가 필수인가요?
1) 매 수입건마다 검사를 해야하나요?
2) 검사 항목과 견적을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아동용 물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적합성 표시가 있어야지 정식 수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최초에 인증 후에는 표기만 되어있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인증 비용에 대하여는 공급자마다 다르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며, 공급자에게 해당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될듯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2. 수입 전에 제조사에 요청해서 확인해야하는 자료나 정보가 있나요?-> 공급자적합성확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를 표시하여 수입하여야 됩니다.
->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경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빈다.
3. 실제 제조사의 정보가 필요한가요? 미국 브랜드인데 대만에서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문의기관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어린이용이 아닌 성인용 옷의 경우에도 KC인증이 수입요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전에 KC인증 등응품목별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 및 견적은 KC인증 관련 외부기관에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리며, 옷에 원산지 표시 및 케어라벨 등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만약 없는 경우에는 한국 보세창고 입고 후 보수작업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