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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뿔영양139
화끈한뿔영양139

공산품 의류에 대한 수입 문의 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각 부위별 천으로 된 스포츠 보호대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공산품으로 알고 있는데 의류로 봐야하나 싶어서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어린이용이 아닌 공산품도 검사가 필수인가요?
1) 매 수입건마다 검사를 해야하나요?
2) 검사 항목과 견적을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2. 수입 전에 제조사에 요청해서 확인해야하는 자료나 정보가 있나요?

3. 실제 제조사의 정보가 필요한가요? 미국 브랜드인데 대만에서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수입하고 유통 전에 미리 확인해야하는 것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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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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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어린이용이 아닌 공산품도 검사가 필수인가요?

    hs code가 명확히 확정되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대상이면 요건 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 매 수입건마다 검사를 해야하나요?

    동일한 물품이라면 인증내역으로 일정기간 서류심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항목과 견적을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물품마다 다릅니다.

    2. 수입 전에 제조사에 요청해서 확인해야하는 자료나 정보가 있나요?

    카달로그 및 물품 관련 명세서 등의 제조사에서 제조한 물품의 정확한 사양을 알아야 합니다.

    3. 실제 제조사의 정보가 필요한가요? 미국 브랜드인데 대만에서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사 정보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일단 해당물품은 섬유제 물품으로 HS code 6307.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어린이용이 아닌 공산품도 검사가 필수인가요?
    1) 매 수입건마다 검사를 해야하나요?
    2) 검사 항목과 견적을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 아동용 물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적합성 표시가 있어야지 정식 수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최초에 인증 후에는 표기만 되어있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인증 비용에 대하여는 공급자마다 다르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며, 공급자에게 해당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될듯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2. 수입 전에 제조사에 요청해서 확인해야하는 자료나 정보가 있나요?

    -> 공급자적합성확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를 표시하여 수입하여야 됩니다.

    ->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경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빈다.

    3. 실제 제조사의 정보가 필요한가요? 미국 브랜드인데 대만에서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문의기관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어린이용이 아닌 성인용 옷의 경우에도 KC인증이 수입요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전에 KC인증 등응품목별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 및 견적은 KC인증 관련 외부기관에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리며, 옷에 원산지 표시 및 케어라벨 등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만약 없는 경우에는 한국 보세창고 입고 후 보수작업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