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대한민국이 자주 사용하는 항로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주된 항로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중에서 한국은 태평양항로 및 아시아,유럽 항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1)대서양항로북대서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파나마 운하 경유 포함)의 3개 주요 항로이다. 세계 제일의 대항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북대서양 항로서유럽과 북아메리카 동안을 연결하는 1840년경 개항한 세계 최초의 대양횡단 항로이며, 취항 선박 수와 수송 화물량에서 각각 세계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여 세계 제1의 교통량을 가지는 항로이다.남대서양 항로서유럽과 남아메리카 동안을 잇는 항로로, 남아메리카의 밀·육류·양털 등의 농·축산물과 유럽의 공업제품 등이 수송된다.2) 태평양 항로북대서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파나마 운하 경유 포함)의 3개 주요 항로이다. 세계 제일의 대항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북태평양 항로알류산 열도에 근접하는 북방항로와 하와이를 경유하는 남방항로가 있다. 남방항로가 처음 개통된 1867년에는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2일이 걸렸으나, 지금은 여객선이 9일, 화물선이 13일이면 도착할 수 있고, 목재·광석 등의 전용선은 11일 정도로 단축되었다. (컨테이너 전용선은 9일)남태평양 항로태평양을 경유해서 북아메리카 서안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연결하는 항로이다. 미국 경제의 팽창과 더불어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이 항로를 이용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양모·철광석·기계류·설탕, 뉴질랜드의 양모·원피류 등을 북아메리카로, 기계류·자동차·항공기·철강·면직물·정밀기계·금속 제품 등을 북아메리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각각 교역하고 있다.3) 아시아·유럽 항로유럽에서 인도양을 거쳐 아시아 동부에 이르는 항로이다.15세기부터 유럽인의 동진으로 인해 개척되었는데, 18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영국의 아시아 식민지 경영을 위한 대동맥이 되었으며,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자 시간과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중동 석유의 수요 증대에 따라 페르시아만을 기점으로 하여 유럽과 일본에 이르는 탱커 항로가 중요시되었다.최근에는 탱커의 거대화 등으로 희망봉 경유의 항로로 취항하기도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0
0
해외에서 물건구입시 구매확인서 일괄로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전체 금액의 금액보다 낮아야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따라서, 먼저 세금계산서가 일괄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도 일괄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계산서가 끊히는 형태에 따라서 일괄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0
0
무역 용어 중 적하보험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은 무역실무 - 보험 파트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상운송되는 화물(적하화물)에 대한 보험을 뜻합니다.국제무역에 있어서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운송은 필수적이며, 현재도 상당부분의 화물들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을 운송중의 파손, 고장 등에 대하여 보험을 드는 것이 적하보험입니다.실제로, 이러한 파손,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체 입장에서는 회생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험을 부보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실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보험을 가입할 필요성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0
0
해외 직구를 할수 있는 상품과 아닌상품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이러한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정식통관완료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해외직구를 할 수 없는 상품은 관세청이 별도로 지정해둔 상품들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아울러,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를 하기에는 여러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국 내에서 말소작업(타이틀 작업)을 거치셔야되고, 국내에 수입할 때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수입자동차들은 현재 FTA에 따라 무관세로 한국에 수입이 되지만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수입시에도 여러가지 인증(배기가스, 소음인증 등)을 거쳐야되기에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비용과 시간, 노력을 생각하면 국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욱 저렴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수입은 슈퍼카나 특별한 자동차에 한정되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0
0
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셨고, 면세범위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시어 관,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반품시에는 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청 고객센터 상담사례)1.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에 기존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환급을 신청하면, 이 역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번호 202007021355번,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신설(7.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4. 환급신청서의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신청세관에 문의해주시고, 신청세관의 환급담당자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연락주시면 세관 담당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0
0
무역 활동에 있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개인이라고 충분히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대행하는 포워더, 관세사가 있기 때문에 물품의 종류, 거래조건들에 대하여만 상세하게 알고계신다면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먼저, 무역거래를 할때는 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경우 수출자를 기준으로 E조건, F조건은 수입자가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되며, C나 F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거래를 체결하시기 전에 거래조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협의를 하신 뒤에는 포워더 및 관세사와 협의하시어 해당 물품의 운송료, 보험료,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시고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수출, 수입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0
0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살때도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해외직구 면세를 뜻하는 듯 합니다.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알리 등에서 소액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아래 규정 전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0
0
결제국가와 수입업체가 다른 경우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 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먼저, 제 3자지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PO / INVOICE 상의 거래인이 누구인지 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서류들에 중국 대행업체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PO/INVOICE의 발행인이나 대상자가 홍콩의 빈티지의류업체인 경우에는 제 3자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제 3자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5천불이상~1만불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장(결제은행)에 그리고 1만불초과 금액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고기관에 문의하시면 신고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줄 것이기에, 먼저 제 3자지급 해당여부부터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0
0
개인통관 번호를 분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 조회 탭)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아울러, 확인후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하신다면 기존의 번호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용에 대하여는 안심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타인이 도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입력한 주소가 달라 해당 부분이 관세청에서 통지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도용당한적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0
0
조선시대 때 무역상인들은 어떻게 일을 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선시대의 무역은 크게 전기(15~16세기), 후기(17~19세기)로 구분됩니다.전기의 경우 화폐경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당시의 중국(명나라)의 경우 사무역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공무역이 주무역이었으며, 이에 따라 무역이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조건 후기가 되어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은화가 화폐로 자리잡게 되고 사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무역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선은 청나라에 인삼, 담배 등을 판매하였으며, 청나라는 조선에게 비단, 도자기 등을 판매함으로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일본으로의 중개무역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당시에는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떄문에, 말씀하신대로 도보, 마차 등을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행이 매우 길었으며, 위험도도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으로 인한 이익은 더 크게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2
0
0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