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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INCOTERMS 조건 Series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INCOTERMS)의 경우 11가지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E조건 / F조건 / C조건 / D조건으로 구분됩니다.먼저 대략적인 분류는 E조건은 매도인의 최소의무 / F조건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의 이전이 수출국에서 일어나는 조건 / C조건은 F조건에 운송계약, 보험계약이 추가된 조건 / D조건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으 이전이 수입국에서 일어나는 조건입니다.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아울러, 간략하게 모든 조건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E조건◇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2. F조건◇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3. C조건◇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4. D조건◇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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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정형거래조건, 수하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정형거래조건이란, 무역에 필요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책임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INCOTERMS(인코텀즈)를 뜻합니다. 이러한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물음표의 경우 위험의 이전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 -> 매수인)그리고 수하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수입국에서 물품을 수취하는 사람을 뜻하며, 운송서류(B/L, AWB 등)에 수하인(Consignee)라고 기재된 사람이 수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하인은 화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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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쪽과도 연관이 있지만, 특허쪽과 좀더 연관이 있는 질문인듯 합니다. 따라서,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자가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을 뜻합니다. 실시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전용실시권(사용권)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통상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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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격증 뭐가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개인의 수요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에 일반적인 무역전체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를 추천드리며, 유통관련업에 있으시다면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를 먼저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그리고 통관 및 관세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원산지관리사, 보세사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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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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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한국의 조선기술력은 세계 1등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간 임금이 워낙 차이가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선박건조가격이 저렴한 중국에 비하여 수주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조선업계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친환경선박이며 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국제협약상 친환경선박이 많이 사용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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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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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한국, 미국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입니다.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국과 수입하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무세로 적용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한미 FTA를 통하여 관세가 양허된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 소고기 등이며 그이후에 이러한 물품들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문자분도 그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유통이 많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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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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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 판매할때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판매시의 운임에 대하여 운송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조건에 따라 해당부분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큰 규모의 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판매자, 구매자간의 INCOTERMS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E조건, F조건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되고, C조건, D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E조건, F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수출자도 운임에 대하여 별도로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소액으로 물품을 판매(대부분 D조건)하시거나 C조건, D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운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수출물품의 판매가 + 운임 등이 판매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요율에 따라 물품의 운송비가 고정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을 가능한 낮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송을 판매자가 담당하시는 경우에는 배송을 맡길 업체들을 컨텍하셔서 미리 물품의 운송비를 파악하시고 물품판매가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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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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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해외로 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같이 국내에 등록된 물품들의 경우에는 말소 등록 등을 진행하여야되는 등 수출요건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수입관세의 경우에는 수입국가의 법령을 확인해봐야됩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는 중고물품이라도 신품처럼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낮은 기본관세를 적용하는 곳은 있더라도 완전히 면제해주는 곳은 드물기에 통상적으로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에 특정국가로 수출하실 예정이 있다면, 해당국가를 알려주시면 중고차의 관세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품, 중고차의 관세율이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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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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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배송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도 현재 구매대행과 동일하게 거래구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배송문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가지 특송업체 및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발송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로 물품을 보내더라도 빠르면 2~3일 늦어도 14일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각 국가의 수입시에는 문제가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150불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인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관세, 부가세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점이나 혹은 배송대행지를 두고 수입통관 후 국내운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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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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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TSA)는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2018년 1월에 업계 1등인 머스크가 이를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으며, 이에 따라 2018년 2월에 이에 대한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치킨게임이 시작되어 컨테이너 운임이 경쟁에 따라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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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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