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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불능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역불능일이란 간단하게 기후가 나빠서 하역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박 기간으로 정할 수 없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태풍이나 폭설이 내리는 날 같은경우에는 하역작업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은 기간에서 정박기간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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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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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의 경우 보통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사전발급 / 사후발급 기한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사전발급이란 말그대로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발급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때 발급하지 못하였다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을 놓치셨다면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인도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익월 25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구입시에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구매 시에는 12월 25일까지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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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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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시 관세사분께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라면 FOB절차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준비완료되신듯 합니다.현재로서 필요한 것은 국내까지의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그리고 수입통관절차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사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상담하시면 보통은 연결된 포워더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가 포워더와 함께 운송계약 체결 / 수입통관 / 국내운송까지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다만, 해당물품은 수입, 운송이 그렇게 어려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수입처 인근의 항구/공항의 관세사들에게 견적을 빠르게 뽑아보시고 저렴하게 처리해주시거나 신뢰가 가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해당 물품의 HS code는 3924.10-0000로 추정되며, FTA 적용시 관세는 0%,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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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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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식물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식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화물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거치시고 추가적으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기타식물( 0602.90-9090)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본관세율 : 8% / 부가세 10%)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특수한 식물이 아닌 이상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절차만 거치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종자산업법 ·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딸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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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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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 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계약조건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FCA라면 운송인인조건으로,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만약에 FCA임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임을 포함하여 결제하는 조건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Prepaid조건의 계약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입업자가 이미 운임을 선불로 지급한 경우 수입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도 Prepaid조건으로 B/L 등이 발급되기도 합니다.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워낙 다양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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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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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살화물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살화물이란 무역카테고리중 운송 - 화물의 종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단위화되지 않고 재래방식으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화물(곡물, 광석, 석탄, 당밀, 유류 등)을 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벌크화물이라고 합니다.이러한 화물의 특징은 대량으로 운송이 진행되며, 운반에 특수한 장치(탱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인 컨테이너 선박(정기선)이 아니라 부정기선(벌크화물선)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정기선의 경우 일반적인 정기선계약이 아니라 용선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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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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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건은 왜 기간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건 보통 중국에서 구매하는 소량의 소액 화물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화물들의 경우 물품가격이 워낙 저렴하다보니 무료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이 배송이 늦은 이유는 가장 저렴한 배송을 통하여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통상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바로 물품을 송부하면 비행기 선적, 국내도착 그리고 국내배송까지 늦어도 5일이내면 통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그러나, 저렴한 화물의 경우에는 중국내 국내운송을 여러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이를 혼재하여 선적하는데 중국 내부에서 2~3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이고, 저렴한 운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로 기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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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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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환어음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이란, 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특이한 거래형태로 간단하게 채권자(수출자)가 채무자(수입자)에게 받을 돈에 대하여 지급기간 등을 기재하여 돈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이러한, 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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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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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이라는 무역용어, 대체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지은행은 무역의 카테고리중 결제 - 신용장결제 중 신용장에 사용되는 은행 중 하나입니다.먼저, 신용장결제(L/C)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신용장 조건에 맞게 지정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정은행은 수입자의 확인없이 선적서류만 확인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한는 조건부 지급의 거래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통지은행이란 수출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 은행으로서 즉,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본점 및 지점이나 환거래 계약 체결은행(Correspondent Bank)으로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단순히 통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장 통지란 개설은행이 발행하여 송부하여온 신용장을 통지은행이 수익자(수출자)에게 그 내도사실을 알리고 신용장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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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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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현실 전송이라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용어는 현실전송이 아니라 현실전손인 듯 합니다. 이는 보험용어로 사용되며, 먼저 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이 전체가 파손, 고장 등으로 손실을 본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손은 현실전손, 추정전손으로 구분되는바 이중에서 현실전손은 피보험물의 실질적인 멸실로 완전히 손상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의 완파, 식품의 부패, 화재 등으로 인하여 물품자체를 못쓰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추정전손이라는 개념이 있는바 피해가액이 심하여 피해복구비용이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손처리후 물품에 대한 비용을 전체다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반파된 차량, 고장난 전자기기 등이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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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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