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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기초지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이다보니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Q1. 기본적인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수출, 수입의 경우 간단하게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절차를 수행해줄 관세사가 필요합니다. 관세사없이 개인이 통관을 할 수 있지만,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전에 반드시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준비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Q2. 외국에 바이어들과 접견할수 있는 수단외국 바이어들과 접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큰 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가지 박람회에 출품을 하여 물품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무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온라인 사이트에 물품에 대한 판매글을 올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코트라 등을 통하여 바이어를 서칭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상사(오파상)을 통하여 거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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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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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 구입시 그 번호 계속해서 쓸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인듯 합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1회 발급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번호를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1년에 5회의 범위에서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혹시라도 아직 발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휴대폰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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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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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세와 수입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관세가 없으며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관세란 대부분 수입관세를 뜻하며, 수입국에서 수입신고 시에 납부하여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출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국에 납부하여야되기에, 수출관세는 수출국에 수입관세는 수입국에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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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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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오퍼수락)의 정확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크게 청약과 수락으로 이뤄집니다. 청약이란 간단하게 물품의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하여 조건(가격, 거래조건, 일자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개의 물건을 1USD에 CIF조건으로 3/1까지 도착하도록 배송하겠다 혹은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가 될 듯 합니다.이러한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는 반대로 다른조건의 청약을 넣거나 혹은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수락이 된다면 앞선 청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행동하여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PO 그리고 INVOICE를 통하여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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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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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은 어떻게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음식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피, 중량으로 인하여 해상으로 운송됩니다.일부 음식료품의 경우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해상으로 운송되며 말씀하신대로 부패의 우려가 있는 육류의 경우 냉장컨테이너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냉장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피대비 항공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산소고기는 냉장, 냉동 컨테이너로 운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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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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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가드가 무역장벽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이프가드(safeguard)는 GATT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뜻합니다. 무역상의 제한을 가맹국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GATT의 원칙이나 세이프 가드는 그 예외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회원국은 자국 내 생산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 증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세이프가드는 수입의증가 /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럴만한 우려의 존재 /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허가한 수량까지만 수입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조치(고관세 등)에 대하여 대응하여야되기에 수입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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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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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동일하게 현재도 중국이 교역량 1등이며, 2등이 미국 3등이 일본인 상황입니다.그리고 실제로 교역이 없는 국가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국가와는 거의 무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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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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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을 통관할때보니 그린존? 레드존? 뭐 그런거에 따라 통관방법이 달 라진다든데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린존 / 레드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라서 입국절차를 수행할때 입국인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입니다.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사용하였으며, 그린존에 있는 경우에는 무검역으로 여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레드존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가지 검역조치 후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이 통관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려운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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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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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처음 시작한 나라와 처음 무역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초의 무역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기록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원시시대부터 부족간 물품에 대한 교환은 이루어졌으며, 국가이 생겨난 뒤에도 국가별로 교역이 가능하다면 물품을 교환하였다는 근거는 있습니다.공식적으로는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기원전 15~8세기)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고대 페니키아는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지중해는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교역로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무역은 대부분 식민지와의 교역이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자유무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금과 같이 자유무역체제는 1947년 GATT 체제이후로 확립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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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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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간 식료품 수입량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1년간 식품 및 직접소비재의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1000불)아울러, 수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다보니 세부데이터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형태로 수출하기보다는 완제품(과자, 라면, 식품 등)의 형태로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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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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