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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2.04

칸쿤 세관신고에대해 여쭤봅니다

면세에서 가방이랑 지갑 벨트 이런거를 사고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랑 칸쿤공항에서는 세관신고 안하는거 이제 알았는데요

우리나라 들어올때 세관신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방1개 얼마주고 샀는디

지갑2개 얼마인지 이런거 다적어요? 일일히요

그럼 우리나라 들어올때 세관신고하는거니까 한국어로 쓰나요? 영어로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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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1인당 800달러(주류, 향수, 담배는 별도 규정)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제출 생략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시는 경우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통해 한국 입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지류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적게되는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진행하는 통관은 영어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지만,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는 따로 영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품목이 초과된 물품을 반입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면세범위 내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면세점부터 해외에서 구매한 내역은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는 면세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는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여 입국 심사대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관 신고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편한 언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ㅇ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여행자휴대품이 면세한도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면세범위는 일반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이며,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신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작성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