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로 고가물품 보낼때 신고해야하나요???
일반 배송대행 해주는 해외배송업체 통해서
명품가방(+기타 자잘한것들) 한국에서 보내서 해외에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가액3천달러 이상일시 인천공항에 신고해야 한다는데요.
어떤 신고가 필요한건가요??? 그냥 이런물건 나갑니다~단순신고 인건가요..??
현지에 들어와서 세금 내는것은 알고 있고 문제 없는데
또 신고 등 해야할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택배사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사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전달해주시면 택배사에서 수출신고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신고 후 물품을 수출할 것입니다. 특별히 화주가 수출하는 시점에 추가로 해야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액에 맞게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후 수입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가액을 택배사에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해외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저가신고 등 불법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세관에 물품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반송 운송장만 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수출신고로를 통해, 수출로 인한 혜택을 받거나 수출실적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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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수출신고를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대행해줄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직접 핸드캐리로 반출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환급대상물품으로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생략되고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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