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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3.01.17

입국시 세관신고 문으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해외여행후 입국시 세관신고를 해야하는데 구입한물건 모두다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얼마이상만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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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입국시 세관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구매금액 미화 800불 이내의 경우 면세 됩니다.

    1. 신고 대상 물품

    즉,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면세 범위 물품

    아래 4가지 범위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3. 예외적인 물품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총 구매 가액이 10만원이하로 한정되고 검역에 합격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쇠고기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잣 1k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1인당 10품목이내여야 함)

    기타 품목당 5kg

    1인당 총량 40kg 이내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4.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5.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의 계산

    아래 링크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 해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입국 시 신고물품이 없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할 물품이 없더라도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모든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 내에 있는 물품의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단순 가산세 외에도 밀수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및 상기 캡쳐에 따른 수량 등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에 의해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담배 주류 등은 다른 면세규정 적용)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