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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Bulk)선이 뭔가요? 수출하려는데 벌크선에 실어야 한다고 하든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벌크선이란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을 뜻합니다.이러한 벌크선은 컨테이너 운반선과 같이 정기선으로 운항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벌크선을 미리 예약하지 않는한 컨테이너선처럼 쉽게 운송일정을 잡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벌크선은 화물에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적재하는 물품이 고체(철강, 곡물 등)인 경우 드라이카고 / 액체(원유, 가스, 화학제품 등)의 경우 리퀴드 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 핸디 ~ 시나맥스급까지 다양한 크게의 벌크선이 있습니다.이러한 벌크선은 선복계약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해당 배의 일부분을 빌리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화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체 배를 임대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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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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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동일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선사들은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선복을 제공하며, 포워더들은 이를 기초로 각각의 개별화주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화주의 물건이 혼재되는 컨테이너 운송형태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라고 합니다.이러한 LCL은 매우 흔한 방식이며, 포워더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LCL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LCL 형태의 계약을 맺는경우 포워더에서 발행한 House B/L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며, 수입국에서는 이를 제시하는경우 컨테이너 내 B/L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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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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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는 각국가의 수입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현재, 대외무역법상 우리나라 내에서 HS code 6자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보고있습니다.따라서, 조립작업을 통하여 6자리의 HS code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으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출국이 원산지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원산지허위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HS code의 변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원산지표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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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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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징 (Hedging)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징(Hedging)이란 울타리, 방비책이란 뜻으로 위험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RIsk에 대하여 Risk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보험이 있습니다.환헤징이란, 환변동성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Risk를 고정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환변동성을 대비하여 Risk를 고정하는 방법은 고정환율제도가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고정환율제를 협의한 경우에는 항상 동일한 환율에 따라 거래금액이 결정되기에 환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선물환거래나 환옵션 등을 통하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추가비용이 들수 있지만 환율에 취약한 무역업자들에게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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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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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 중 구매한 가구나 전자제품등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복귀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 관, 부가세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사물품면세는 1년이상 해외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자가 귀국하는 경우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가족동반시 6개월)-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다만 아래의 물품은 이사물품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기에 유의 부탁드립니다.1. 선박2. 항공기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내구성 가전제품으로 1~2인 가구는 통상 5개 이하)이사물품 면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9&ccfNo=4&cciNo=1&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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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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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운임, 보험료 포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의 경우 CIF거래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에도 CIF조건으로 기재를 하게되며 이경우 수입신고필증 내 운임, 보험료는 공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이러한 부분들을 공란으로 두는 이유는 CIF는 물품가격자체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운임, 보험료의 추가계산없이 전액이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조건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운임, 보험료를 생략하고 통상적으로 인보이스 가격전체를 과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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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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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명령이 나서 짐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한번에 운송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든 물품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출통관 및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각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수입신고 및 이사물품면세 적용이 필요하기에 어떤 물품을 송부하시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송도중 각물품들끼리 부딪히는 경우에는 스크래치, 파손,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포장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그리고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적용 및 운송 등에 대하여 혼자서 처리하기 쉽지 않으실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외이사관련 업체들이 있으니 각각 견적을 비교하시어 가장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계약하는 경우 깔끔하게 업체에서 처리해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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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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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외 직구시 원산지 증명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EU FTA의 경우 비상업적용도의 10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영수증이나 물품에 원산지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비상업적인 용도에 대하여 세관공무원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수입을 하시려면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C/O)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발급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매영수증에 판매자 성함 / 사인 / 원산지문구만 기재되면 됩니다. 원산지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1)인증수출자 번호 기입(6,000유로 미만인 경우 생략가능)(2)원산지 국가명 기입(예 : EU)다만, 이러한 원산지 신고서는 6,000유로를 기준으로 하여 송품장(Invoice)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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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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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에 수출한다고해서 특별히 수출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동일하게 인보이스 , B/L을 수출신고서와 함께 제시하시면 수출신고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수리가 완료되면 수출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한국에서는 수출시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별도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나오는 서류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이러한 서류를 하드카피나 소프트카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해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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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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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뜻합니다.이러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국가공공의 토지, 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물품의 장치, 검사를 하는 것이며, 특허보세구역은 일반인의 설영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들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허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통관에 사용되는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입니다. 물품이 외국물품인상태로는 국내반입이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외국물품을 통관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장치하는 장소로서 지정장치장이 있으며, 물품이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 보세창고로 별도로 옮기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정장치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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