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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먼저 2가지 거래 모두 중계인, 중개인이라는 중간자가 수출입거래를 이어주는 것입니다.그러나, 중계인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간의 무역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개인은 수출자, 수입자를 이어주고 커미션(수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이에 따라, 2가지 무역형태의 정의도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 무역계약이 매매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제3자가 계약의 체결에 개입하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을 말한다. 중계무역은 제3국을 통하여 물품이 인도되지만 중개무역은 매매 당사자간에 물품이 이동된다. -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따라서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중계국가로 이동하고 다시 중계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계약은 수출국가와 중계국가와 계약하고, 또한 중계국가와 수입국가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중계국가는 중계수수료만 얻는 것이 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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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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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피묻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통하여 분쟁지역의 다이아몬드를 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별표 1에 규정된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을 금지한다. ② 회원국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원국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가 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중계무역 또는 환적 등을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때 별표1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국가외에서는 다이아몬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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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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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수입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타 식물성재료(코코넛섬유)로 만든 수세미의 경우 4602.19-9000호에 분류됩니다.이러한 수세미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수세미의 경우 생활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 납부후 국내에 유통하시면 됩니다. 수세미의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에게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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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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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목록통관에 따라 통관이 되기에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록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다만, 이러한 목록에 수취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관세청 데이터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거나 이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일부 다른경우에는 통관은 보통 진행되지만, 수취인의 정보로 통지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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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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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들도 외국으로 보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들도 번식용, 애완용 등으로 수출, 수입이 되고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외국에서 질문자분께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살아있는 동물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경우 아무리 큰 코끼리라고 하더라도 운송자체는 가능하며, 다만 크기나 무게에 따라 운송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동물들을 수입할때도 수입신고 후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특히 동물이 그냥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염병 등을 퍼뜨릴수도 있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거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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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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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는 어떠한 조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화물의 운송에 관한 규칙이며, 바르샤바 규칙은 항공운송과 관련된 규칙이며, 헤이그의정서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규칙입니다.이러한 규칙들은 현재 개정이 되거나 다른 협정들도 대체되어 있기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바르샤바 협약은 국제 항공화물, 여객 운송에 관한 항공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장의 기재 사항 등을 정한 조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입니다. 1929년 바르샤바협약은 1920년대 당시 막 태동하기 시작한 항공산업의 보호와 국제항공의 발전 촉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채택되었습니다. 바르샤바협약 회의의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처리에 대한 통일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 둘째 사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이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조약입니다.헤이그 규칙은 선하증권 상의 기재된 면책약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국제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제정한 조약입니다.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았습니다.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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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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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FTA 관세환급 및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지 법령에 따라야겠지만, 우리나라의 법령상 수입자, 수출자는 모두 FTA와 관련된 서류를 수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EU나 기타 FTA 체결국가들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원산지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이 FTA 원산지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환급은 재수출시의 환급을 말씀하시는 듯 하지만, FTA적용을 통하여 관세가 0이라고 할지라도 VAT는 각국가의 법령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VAT를 환급받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정리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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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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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용어중 에 가장 기초적으로 기억하셔야될 내용은 서류의 이름인 듯 합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으며, 간단하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1. 수출면장, 수입면장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뜻하며, 세관에서 신고가 수리되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2. B/L - Bill of Landing, 선하증권이며, 이는 선사와 운송계약을 한 경우 운송의 계약서이자 운송계약의 증빙입니다. 실무에서는 B/L이 있어야지 물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B/L을 인도하는 것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3. C/I - Commercial Invoice, 즉 상업송장을 뜻하며,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 지급대금,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이러한 상업송장을 기초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수입, 수출신고 시에 물품의 가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4. P/O - Puschase Order, 주문서이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에 대하여 주문 혹은 구매조건을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P/O가 수출자에 의하여 수리되면, 수출자는 C/I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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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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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면장에서 원산지가 N이라고 표기되어있는 것은 대외무역법상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입니다.대외무역법상 원산지결정기준은 1. 수입국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2.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기준으로도 충분히 원산지결정이 가능하기에 수출면장에 N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CTH를 충족하는게 더 쉽기 때문에 수출필증에 Y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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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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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외 수출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출하는데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으며,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특정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다만, 수출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식품의 수입에는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후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절차도 이행하신다면 상대국의 수입통관절차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가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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