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채권, 적법하게 파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질문에 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1. 국내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다른 국내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예외사항이기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에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하여는 외국환 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의 한국은행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3.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이에 대하여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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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범위와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등)이때 보통은 단위실량 혹은 단위설계소요량을 관세 환급시에 사용되는바 이때 단위설계소요량 방법을 사용하시면 불량품에 대하여도 손모량으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환급담당 관세사에게 문의부탁드리며, 다른 방법들도 가능하지만 단위설계 소요량이 가장 무난하게 사용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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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경과보관료 항목 선택할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운송물품을 뜻하는 듯 합니다. 즉 아래의 보세와 통관이외의 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보세란 외국물품인 상태에서 수입신규 통관이 되려고 하거나 수출신고를 통하여 외국물품으로 변환된물품을 뜻합니다.통관의 경우 통관이 되고있거나 혹은 수입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뜻하는 듯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해석에는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에 직접 문의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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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통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수입또는 수출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수입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되는 과정, 수출은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이 되는 과정입니다.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거나 혹은 수출항에 도착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기타 서류를 제시하고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부 물품의 경우 수출입요건을 확인받게되며, 세관에서 이러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각각 내국물품, 외국물품이 되어 실제 물품을 내국, 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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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에서 가장 돈을 많이버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수지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반도체입니다. 이러한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이며, 가장 영업이익이 높은 사업이기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2차전지등도 주요 수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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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으로 국내스토어에서 주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구매대행의 경우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기에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이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됩니다. 중간에 판매자가 끼어드는 것은 구매대행이 아니라 단순한 수입판매로 판단되기에 국내에서 물품을 받으시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 만약에 쿠팡에서 직배송을 하도록 한다면 해당 사이트의 경우 쿠팡링크를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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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보통 말하는 국제운임(해상운임?)에 적하보험료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나요?(feat.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보여주신 서류에는 타 비용들이 확인되기에 국제운임(FCL)의 경우에는 순수운임으로 판단되며,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않습니다.2. B/L 발급비용도 운송 서류발급비용이기에 과세가격 운임에 포함됩니다.3. 말씀하신 명세에는 과세, 비과세가 섞여있을 듯하며 수입국현지에서 발생한 운임은 명백히 구분가능한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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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오더, 한명의 컨사이니,하나의 BL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듯한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국내에서 질문자님이 물품을 모두 한번에 모아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b/l 등을 하나로 발급하는 것입니다.만약에 반드시 선적을 c사가 해야된다면 bl을 마스터로 발행하여 hbl로 쪼개어서 발행하고 각각 수출신고를 진행한뒤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마스터 비엘을 넘기는 방법도 있을것같긴 합니다. 그외에는 양도 등의 방법도 있지만 비엘이 두개다보니 가능하면 구매자를 먼저 설득하시고 그 다음에 안되는 경우 상기 방법들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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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옷보내는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의류수입세율은 9.1% ~ 12.8%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1만엔이하에 대하여만 관세, 소비세가 면제됨으로 해당건에 대하여는 관세, 소비세를 납부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소비세가 현재 10%이기에 물품가격의 약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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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등이 전혀 다른 국적을 등록하고 항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무역용어로 편의치적이라고 합니다.먼저,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란, 실제로는 선박이 다른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선주는 해당 국가의 엄격한 법률을 피하고, 조세 회피, 선박금융지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타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의치적국가들은 자국민들을 선원으로 태울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편의치적국가들은 파나마, 싱가폴, 바하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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