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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통관에서 반려는 어떤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에 수입신고가 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는 보통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은 허용되지만 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예를 들어서 수출국에서 수출을 할때 마약이나 위조지폐와 같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물품이 아니라 모피, 과일, 곡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의 벼 같은 경우에는 아무생각없이 수입을 할수도 있지만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적으로 수입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 측에서 수입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의 경우 국민의 보건, 안전, 사회질서 등을 통하여 각 법에서 수입신고 시에 갖춰야될 요건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는 수입식품특별안전법 등 각종법률에 따른 여러 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수입신고를 반려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반송처리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수출입이 모두 금지된 물품이 수입신고 시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해당물품을 직접폐기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금지물품 수출입죄 (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예 : 마약, 위조지폐, 첩보물품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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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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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달러로 수입대금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달러(USD)로 대금을 결제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통화(EUR, JPY, CNY 등)으로 결제를 진행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KRW로 결제하는 경우라도 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추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는 부가가치세 법상 수출증진 및 국외소비를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진행하시고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어 제출하시거나 여기에 거래형태에 따라서 수출대행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기존에 매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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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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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직구할 때에는 관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ITA 협정에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세율을 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제품은 보통의 물품과 관세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휴대폰 / 카메라 등은 이에 따라 관세가 없습니다만, TV의 경우 8%의 관세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제품마다 각각의 HS code가 다르고, 이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하시고자 하는 전자제품과 가격을 알려주시면 납부할 관세 / 부가세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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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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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붙지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물품의 관세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본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관세는 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따라서 수입국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각각의 수입물품에는 고유의 HS code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특별한 케이스에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혹은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입니다.최빈개발도상국 중 일부 국가에는 낮을 세율을 적용하도록 WTO 협정 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국가는 생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에서 사실상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 적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물품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세율 적용의 요건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최빈개발도상국 목록)다른 예시는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을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국가들에서 FTA 특혜세율 적용물품을 가능한 많이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전체 세율에 대한 예시로 아래 자동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1500CC ~ 2000CC의 자동차는 HS code 8703.23-7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따른 낮은 관세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차량들은 일본 / 미국 / EU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국가들과 자동차 교역이 활발함을 알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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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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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구매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배송이 2주 넘게 걸려서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관절차의 경우 1일 만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목록통관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에 통과에는 길어도 1일 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송 자체에 시간이 오래걸렸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이나 EU 배송의 경우 여러군데를 경유하거나 해당 국가내 배송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주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세관번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통관고유번호일 듯 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시거나 발급하신 적이 없다면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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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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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고 무역을끊으면 우리경제가 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으로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국가 중에서 수입 / 수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GDP 그리고 기업의 매출 등의 약 25%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25%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매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및 국가의 부채 등에 대하여 상환을 하여야되고 이 경우 국가가 디폴트(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간단하게 기존에 1억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7천만원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대하여 상환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이를 갚지 못한다면 파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강하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며, 한국은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여 한쪽으로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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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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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법 상 해외직구 시 운송료는 크게 해외직구면세대상 / 간이통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내 발생한 운송료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반과세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운임 전체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CIF 과세주의)따라서, 말씀하신 150불(미국 수입 200불)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운송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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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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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LC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BLC란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스탠바이 L/C 즉 보증신용장을 뜻합니다.보증신용장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이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증신용장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입찰에서 보증금 대신에 이를 제출하기도 하며, 하자보증을 제공할때 이를 제공함으로서 하자보증을 약정하기도 합니다.간단하게 특정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보증금 미지급, 수출대금 미지급 등) 지급이행을 은행에서 보증하는 형태의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신용장은 Letter of Credit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출자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받기로 한 자가 은행에 이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적합성만 심사하여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장에는 보증신용장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적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면 은행에서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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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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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 팔레트로 화물포장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컨테이너 운송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레트 포장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특수한 경우라면 선적하는 물품의 모양이 특이한 경우(예: 자동차 등 부피가 큰 물품)를 뜻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파레트 포장이 필수적입니다.이러한 파레트포장이 필수적인 이유는 컨테이너에 적입작업을 할때는 지게차로 물품을 옮겨서 적재하게 됩니다만, 이때 파레트가 없다면 지게차를 통하여 선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적에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며, 그렇기 때문에 운송에 필수적으로 파레트를 필요로하게 된 것입니다.(이러한 모양으로 지게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게 됩니다)따라서, 물품의 특성을 확인해보시고 포워더에게 파레트사용 여부를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파레트 사용이 필수적인 물품이지만, 포워더가 이에 대하여 질의한 이유는 수출자가 파레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워더 측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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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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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Consignee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onsignee의 뜻은 '수취인'이며, 즉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Consignee는 무역서류 중에서 운송관련 서류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운송관련서류는 보통 B/L이나 AWB를 뜻하며, 그리고 이러한 운송관련서류는 신용장 거래 시에 서류작성의 기준이 되기에 신용장거래에서도 이러한 단어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Consignee의 반대말로는 Shipper 즉 '송하인'이며, 물품을 송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Notify Party가 있습니다만, 이는 착화통지처라는 뜻으로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시에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착화통지처는 수입국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를 기초로 아래 B/L(선하증권)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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