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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사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자가 당초에 약정한 서류를 은행에 제시만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수출대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수입자의 파산이 염려되었다면 은행은 그만큼의 담보를 미리 확보해놨었어야되며 만약에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면 이는 무조건적으로 은행의 책임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신용장이 개설된 이상 은행 측에 수출선적서류만 제시하시면 대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고 수출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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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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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중고자동차 보내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운송계약의 체결 그리고 수출통관 2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먼저, 운송계약의 경우 포워더와 상의하시어 컨테이너 운송계약을 체결하시고 필리핀으로 차량을 보내시면 됩니다.수출통관 시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포워더에서 제공한 B/L 및 Packing List, 친구분이 제공한 인보이스, 관세사에서 작성한 수출신고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서 등록말소를 진행하여야 됩니다.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이에 따라, 등록을 말소를 거주지의 구청(예:동작구청)에서 진행하신 뒤 수출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수입관련절차는 친구분이 처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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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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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관련 관세사 통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마도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때, 해당 수입물품이 FTA 협정세율 적용이 실익이 없는 경우일 듯 합니다. 간혹, 관세가 양허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FTA 협정세율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국내 수입시 기본관세율 자체가 무세다보니 FTA 협정세율이 필요없는 물품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반도체, 카메라 등)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더라도 관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신청할 실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외에는 통관에 별도로 문제는 없으며 아마도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시고 통관을 진행하시게 될 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사 측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면 혼동이 없었을 듯 합니다만, 약간 설명이 부족하였는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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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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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군에 관세가 다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부가세가 무세인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카메라나 반도체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이며 과일이나 소고기의 경우 부가세가 무세입니다. 아울러, 도서류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두가지 모두 무세입니다. 아울러, 일부 물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존재하지만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무관세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부가세는 대부분 납부하여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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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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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각국가별로 수입 / 수출 통관절차는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수입, 수출을 거쳐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통관을 진행하시고 미국에서는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출통관절차는 판매자(수출자)까 그리고 수입통관절차는 구매자(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수출통관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나 세금이 없기 때문에 물품을 선적하신 뒤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수출신고서 / B/L / Invoice / Packing List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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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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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무역으로 수입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실의 경우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별도 종류를 말씀하시지 않았기 떄문에 기타과실(0810.90-9000)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러한 과일들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세율은 45%지만 한-베트남 FTA CO가 있다면 4.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일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가세는 면세이기 때문에 관세만 납부하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시어 이에 대한 인증서류를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www.mfds.go.kr)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www.mafra.go.kr)각각의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리며, 수입관세사와도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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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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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Export Declaration 와 Export Inspection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Export Declaration - 수출신고를 뜻합니다. Declaration이 신고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Export Inspection - 수출검사를 뜻합니다. Inspection이 검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상기 용어들은 수출신고시에 사용되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수출검사를 진행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들은 우범화물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를 필수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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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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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선편배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될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까지 갖추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물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계산해보면 국내 대리점 구매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국내판매가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듯 합니다.먼저, 소스의 경우 HS code 2103.90-9090(기타 소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율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소스의 경우 대부분 FTA 관세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 8%, 부가세 10% 즉, 약 20%의 금액을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외운송료는 추가로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도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기 요건에 따라, 수입업체로서의 사업장 / 위생요건 / 보관요건 등을 철저하게 갖추어야지 직접 수입이 가능하시기에 해당 부분도 인증에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시어 국내판매가격과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확인하신 뒤 수입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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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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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붙지않는 나라는?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FTA 적용"이 빠져있는 듯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세율의 경우 어떤 국가에서 수입하든지 세율이 동일합니다. (대부분 8%) 다만,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가격에서 크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떄문에 해당 국가에서 수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케이스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항하는 듯 합니다.다만, 이는 관세의 측면에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중국의 판매가격이 베트남보다 저렴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품질이 중국의 것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TA 적용시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도 구매결정에 큰영향을 미치지만, 제품의 품질 그리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거래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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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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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국내판매 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현재 판매경로는 크게 온라인 판매 그리고 매장 판매밖에 없는 듯 합니다. 물론 지인을 통하여 조금조금씩 판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판매수량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2가지 중에서 고민중이시라면 가능하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시고 마케팅에 신경쓰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구매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며 특히 저렴한 물품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바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체를 통하여 마케팅을 맞기시면 실제 매장을 내서 판매하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판매는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아울러,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의 요건도 필요하지만 통합공고 내역의 수입후 국내에서의 요건도 갖추셔야 됩니다. 혹시 이러한 요건이 있는지 관세사와 다시 한번 더 상의하시고 국내판매에도 차질없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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