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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으로 수입하는것과 비행기로 수입하는거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직구 물품이 중국이나 인접국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로 수입하더라도 1일 정도면 한국으로 충분히 도착합니다. 따라서, 배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거의 항공과 기간의 차이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통관의 차이보다 실제 운송기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유럽의 경우 항공은 1일 내로 도착하지만 배편의 경우 약 15~30일이 소요되기에 실제로 유럽에서 직구하여 배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림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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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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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물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브랜드의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하나는 해외 브랜드의 한국 지사나 수입 대리점을 통해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외 브랜드 상품의 국내 독점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 업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이 두 가지 방법 중 첫번째 방식이 공식 수입 이며, 두번째 방식이 병행 수입 입니다.즉, 한국에서 해외브랜드의 한국 지사, 대리점이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공식수입이며, 다른 비공식 대리점이나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될 것입니다. 독일제품이라도 공장은 중국에 있으며, 실제 물품도 중국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독일제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원산지는 중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품이지만 판매하는 경로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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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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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생리대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국에서 생리대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물품입니다.이러한 부분은 각 국가의 의료법 등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며, 각 국가의 기준에 따라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현재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경우 대마가 합법입니다만,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불법인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부분은 각 국가에 자치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특이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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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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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서 들고 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면세의 경우 현재 아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술 - 400 USD 이하 / 2병 / 2L이하 - 담배 - 200개비 - 향수 60ml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이에 따라, 카메라를 구입하여 반입하시는 경우 800불을 초과한다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카메라의 경우 기본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2대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대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입국 손님이 2명이라면 각각 1대씩 수입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하긴 합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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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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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관세컷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15만엔인 경우 현재환율로 150불 이하이기 떄문에 분할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한 날 입국 시에는 세관 측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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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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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있는 물동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동량이란 물자의 움직이는 양을 뜻하며, 간단하게 해당 항구, 공항에서 오고간 화물을 양을 뜻합니다.이러한 물동량은 컨테이너 기준(TEU)로 계산하거나 무게(T)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대부분의 화물이 컨테이너로 운송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일부 화물은 아직 벌크 상태로 운송이 되기 때무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는 무게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동량의 정확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의 내역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662&conn_path=I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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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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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 현금영수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사업자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외사업자는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세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구매대행 사업자는 국내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업의 기밀인 수수료 내역을 밝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사실상 현금영수증을 챙길수 있는 부분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그냥 넘어가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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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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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들과 무역을 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필요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국가가 있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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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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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를 무역을 통해 수입 할 생각인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부분은 통합공고내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에 수행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이를 토대로 현재 고려하여야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FTA 세율 고려 여부만약에 신차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FTA 세율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상기 관세율표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FTA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0%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가능하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다만, FTA 적용을 받더라도 관세율은 0%이지만, 개별소비세 부가세는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2. 운송시 컨테이너 적재운송시 소량의 화물 자동차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들어옵니다. 이때, 자동차 내부에 여러가지 추가 물품들을 적재가 가능하며(다만, 수입신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나에 차량에 3~4대를 적재할 수 있기 떄문에 해당부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운송계획을 수립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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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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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입시 준비해야될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대부분 수입세율이 10~13%이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별도로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유아용 의류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요건 사항을 갖춰야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고려하시어 수입결정 및 수입전 인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증의 경우 샘플의류를 한벌 수입하신 뒤에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유아용 섬유제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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