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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후루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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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통해 해외직구했습니다 언더밸류및 관세포탈 문제없나요?

구매대행업체통해 해외직구했습니다

제가 결제한금액은 관세포함된금액으로 450,320원 결제하였습니다


과세가격 신고내역을보니

해당 물품은 403,209원으로 신고됐고


조회해보니 위금액에따른 세금은 40,321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결제한금액은 관세포함하여 450,320원이니까

언더밸류 및 관세포탈 문제는 없는것이 맞나요?.



알아보니 관세포함 결제는 언더밸류일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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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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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같이 물품판매가격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정하게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구매대행자가 처음부터 관세 및 마진을 포함하여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언더밸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해당 가격대로 한 경우에는 적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언더밸류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을때 업체에서 임의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면세를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해당건은 정식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완료한듯 하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관부가세 포함 결제를 하셨고, 세금이 약 4만원에 해당한다면 언더밸류 신고를 진행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당 물품이 전자제품으로서 관세는 부과되지 안고 부가가치세만 부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기준은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세법에서는 공제요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문의상 현재 실제결제금액과 과세가격(관세 등 포함 전제)간 차이는 약 9천원정도로 보이는데, 실제 근거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다만 예상된대로 과세가격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였고, 추가적인 공제(국내운임 등)의 근거가 있었다면 과세가격 책정상 크게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통관진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