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원재료를 해외수입으로 할 경우 분개 문의 합니다
해외카드로 $949 결제하고
관세법인에 143,380원을 지불했는데
1.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과세표준 1,235,817 세액 123,580
2. 일반세금계산서
통관수수료
공급가액 18,000원 세액 1,800원
분개랑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라면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환급 불가능하다면 원재료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2. 통관수수료도 원재료에 포함시키고 공제받는 부가세는 부가세처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