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2021. 05. 08. 15:57

상품 수입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관세환급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었는데요. 공급가애액-1,058,900 세액 -105,890 합계-1,164,790

차변) 부가세대급금 -105,890 대변) 외상매입금 -105,890

통장으로 들어온금액은 -1,164,770 입금이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관세환급금 입금이 될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나요? 95,850원

현금,예금 95,850 / 관세환급금 95,850

3. 개인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죠?

안내문에는 관세등환급자료 금액으로 95,850원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도 추가로 수입금액에 잡아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잡아야한다면 입금금액으로 잡아야하는지 세액으로 잡는건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 중 원재료를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게 되면 원재료 수입시 부과된 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수입시 부과된 관세는 원재료에 포함되므로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원재료에서 차감하여야 되나, 실무상으로는 매출원가의 타계정대체로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금 입금시 회계처리

(차변) 현금예금 1,164,770 (대변) 상품(타계정대체) 1,058,900

부가세대급금 105,890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관세환급금 입금이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예금 95,850 / 잡이익(관세환급금) 95,850

개인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죠?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도 추가로 수입금액에 잡아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잡아야한다면 입금금액으로 잡아야하는지 세액으로 잡는건지 알려주세요. => 위의 "관세환급금 입금시 회계처리"와 같이 하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2021. 05. 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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