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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L/C/L/G/L/I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1. L/C (Letter of Credit)신용장이라고 불리며,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입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약정된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수출자가 계약에 맞는 선적서류만 제출한다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L/G (Letter of Garuantee)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 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뜻합니다. 근거리 무역의 경우에는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 도착전에 물품을 매각하거나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L/G의 경우 위법성에 대하여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B/L의 권리증권 무시 등)3. L/I (Letter of Indemnity)L/I는 보상장을 뜻하며, 실무상으로 손상화물보상장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즉, FCL화물에 대하여 부지약관(Unknown clause)에 대하여 선사가 화주에게 받는 서류입니다. FCL 화물의 경우 화주가 적입을 하기 때문에 선사 측에서는 외관확인만 하였고 물품의 내부 상태에 대하여는 화주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L/G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화물선취보증서의 사용이 꺼려지면서 L/I로 대체하여 받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L/I란 보상장을 뜻하며, 물품을 찾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화주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보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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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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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부과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130만원은 2000불 이하의 물품이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에서 물품에 대한 반입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여 통지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으신다면, 해당 계좌로 관세 및 부가세를 기한내 납부하시면 국내배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관세 및 부가세의 경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통상 약 20%(26만원 정도)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일부 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이러한 조건이 있는 물품이라면 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스키 등 일부 고가 세율의 물품들은 관,부가세 및 주세, 교육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상당히 커지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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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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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서비스무역협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안서비스무역협정이란, 대만, 중국간의 서비스무역정책에 대한 개방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중국, 대만 간에 여러가지 서비스무역(금융, 의료, 통신, 여행, 운수 등)이 개방되었습니다.2014년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 당시에 대학생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만 이를 해바라기 학생운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해바라기 운동은 성공하여 더이상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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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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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무역,개시무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시무역, 후시무역은 과거 조선시대때 사용되던 무역 용어입니다.간단하게, 개시무역은 국가에서 공인한 무역이며, 후시무역의 경우 국가에서 공인받지 않은 밀무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개시무역의 경우 정부의 허가에 따라서 국경부근에서 중국(명, 청 등)과 일본과 교역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후시무역의 경우, 국경부근의 관문에서 각 국가의 상인들이 사적으로 만나서 물품을 교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선정부의 경우 후시무역으로 인한 은, 비단, 중국차 등의 사치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려고 하였으나, 국내에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 탓에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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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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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무역이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금리와 무역의 관계는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금리가 오르게 된 배경이나 금리의 간접적인 영향을 생각하였을 때는 무역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입니다. 경기가 너무 호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의 과열을 제어하는 경우와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은 상황이기때문에 약간의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무역비용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무역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며 기업 및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량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였을때는 금리인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 및 금리인상의 계기 등이 무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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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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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와 자유무역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자유화란 기존의 보호무역체계에서 자유무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란 아시다시피 국제무역을 행할때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재화, 용역 등을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과거에는 각 국가들이 자국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시행하였습니다만, 현재는 WTO 체제등으로 세계무역이 개방되면서 대부분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무역은 빈부격차 및 특정국가들의 기반산업 붕괴 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가 현재로서는 가장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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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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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인데 무역수지가 안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부분은 인지하신바와 같이 교과서적인 논리이며, 실제로는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따져봐야됩니다.먼저, 금리가 인상되는 국가가 미국이냐 한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환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수출기업들이 이익을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실적이 상승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현재 금리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현재는 원자재가격의 인상 / 인플레이션 /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모두 혼조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입수지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에 필수적인 원유의 경우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유는 이번 인플레이션 사태때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이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였지만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수혜보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면 현재와 같이 무역수지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원자재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환율의 상승은 수입, 수출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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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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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은 원유입니다. 현재 고유가 및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원유군(HS code 27류)의 수입가격이 다른 품목군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순위로는 전자기기계류(85류)이며, 이러한 범주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2차전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품목군은 84류의 기계류이며, 이러한 기계류에는 각종기계, 엔진, 컴퓨터 등이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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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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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7통 주문했을때 통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할지에 대하여 적용기준이 애매할 듯 합니다. 여성남성 세트가 1박스로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개의 물품으로 보아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되며, 관부가세 포함 전체 금액의 약 2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이에 따라,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수입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3가지 케이스가 예상됩니다.1. 해외직구면세로 통관이 되는 경우2. 자가사용범위는 초과하였지만, 간이통관 및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하여 관,부가세만 내고 통관을 하는 경우3. 정식수입신고 및 수입인증을 갖춰야되는 경우저는 1,2번이 조금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혹시라도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수입인증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근야 폐기하시고 다시 주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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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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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 시 필요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경우에는 Hs code 6307.90-4030(비말용 마스크)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물품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수입시 필요한 기초서류(수입신고서, B/L, C/I, P/L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나 인증은 없습니다.아울러, 수입세율은 기본세율 10%, 한-중 FTA 적용시 1%이며, 부가세는 10%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품의 CIF 가격의 약 11~2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쪽 수출자에게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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