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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태양새189
정중한태양새189

전자기기의 카트리지(소모 후 교체하는 제품)만 수입할 때도 kc라벨을 붙여야하나요?

전자기기 kc인증을 받았고 (카트리지+본체인 상태)

카트리지+본체를 같이 수입할 때는 kc라벨을 기기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때 추가로 카트리지를 더 수입해서 가져오려면 카트리지에도 kc라벨을 붙여야 하나요?

카트리지는 개별 판매할 생각이고 붙여야 한다면,

1. 박스에 넣어 완제품 형태로 들어온다면 그 완제품박스의 후면에 kc라벨을 부착하면 될까요?

2. 카트리지만 수입해서 한국에서 박스에 넣어 판매한다면 수입할 때 어디에 부착해야 하나요..?
(카트리지에 붙이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웃박스에 부착해도 되는건지)

안 붙여도 된다면 수입 통관 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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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c -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 가능]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또는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KC마크를 붙여야 하는 품목은 KC마크를 붙여야 하며 반드시 인증을 받고 통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카트리지는 전자담배의 부분품으로 8543.90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니코틴 미포함 일반 카트리지는 kc인증이 필요없습니다.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통신비밀보호법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적외선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수신 할 수 있는 장치(적외선통신방식 감청설비)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