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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관박쥐269
뽀얀관박쥐26924.04.27

제가 컴퓨터 부품을 수입해서 완본체로 팔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입해서 판매를 할려면 KC인증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전파인증이 KC인증과 같습니까?

2. 제조사가 컴퓨터 부품에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이용하고 수입하여 판매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3. 2번에서 문제가 없을시에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완성된 본체는 따로 KC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4. 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이 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이더라도, KC인증 마크가 없을경우 통관에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출과정에서 KC인증 마크를 붙혀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5. 이상하게 컴퓨터 부품중 CPU와 RAM은 전파인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게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면 다른 인증 제품들을 조립해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머리속이 복잡하여 지금 떠오르는 질문은 여기까지 인듯 싶습니다.
염치없지만, 다른 도움이 될 만한 답변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kc인증내에 전파인증이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조립pc의 경우에도 전파인증을 받아야합니다.

    4. 네 수입이전에 kc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이 안된경우 보수작업을 통해 부착가능합니다.

    5. 해당제품은 전파인증이 대상품목이 아닌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로서, KC 인증 중에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가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의미합니다.

    2. 네, 해외 제조사가 인증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수입자가 해당 제조자의 인증내역을 기초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3.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KC 적합성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고시 별표5).

    5. CPU와 RAM의 경우 전파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도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네 KC인증은 전파인증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2.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특정 수입자만 사용할수 있게 받은 인증이 아니라면 다른 수입자도 사용가능합니다.


    3. 완성된 본체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인증을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4. 수출 전 인증마크 보수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5. 해당 물품들이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되는 물품에 해당한다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는 구성품은 전파 인증이 면제되는 대상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파인증이 KC인증과 같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안법, 전파법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제조사가 컴퓨터 부품에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이용하고 수입하여 판매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 이 경우 제조자 인증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수입자 인증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2번에서 문제가 없을시에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완성된 본체는 따로 KC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 네 맞습니다.


    4. 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이 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이더라도, KC인증 마크가 없을경우 통관에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출과정에서 KC인증 마크를 붙혀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이는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은 후에 가능하며, 동일제품에 대하여 KC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시에 작업이 가능할 듯 합니다.


    5. 이상하게 컴퓨터 부품중 CPU와 RAM은 전파인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게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면 다른 인증 제품들을 조립해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이는 마더보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름으로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자 KC 인증 등에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에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자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전파인증이 kc인증입니다.


    2. 제조사가 국내 kc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것은 불가합니다.


    3. 부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대상입니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고시 별표1 제11호 자목 35호)]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4. 수입 시 요건대상은 요건구비가 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5. cpu(8473.30-9010호)에 분류되는 중앙처리장치는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RAM(8471.70-1000호)에 분류되는 주기억장치는 전파인증대상입니다.


    인증대상이 아닌 제품은 요건 없이 통관 가능하며, 요건대상은 요건 구비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