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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기러기199
시뻘건기러기19924.02.23

해외직구 통신기능 없는 컴퓨터도 전파법 영향 받나요?

전파법 관련해서 전자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인증을 받아야하는 것 같던데,

통신기능 데이터(lte,5g,wifi,bluetooth)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걸로 들은적이 있어서요

라즈베리파이라는 초소형 교육용 컴퓨터가 있는데 통신기능이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걸 수입하는 경우에도 전파법 사항을 준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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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전파인증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을 받은 물품을 수입 후 판매해야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초소형 교육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통신기능 데이터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기기를 구동할 때 전자파가 발생한다면 통신기능과 관련 없이 전자파 적합 평가성 시험을 받아야하는 제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기기가 전파 인증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컴퓨터의 경우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구동되는 제품이라면 전파인증 대상일 확률이 높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적합성평가 구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성평가 신청방법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방송통신 기자재,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재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의 적용을 받아야합니다.


    "방송통신 기자재,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보통 무전기, 레이더기기 등에 추가하여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와 같은 의외의 물품도 전파법 대상이 됩니다.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으로 구분되며, 적합성평가별 구비서류와 대표적 대상기자재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은 HS Code 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말씀하신 컴퓨터가 보통의 컴퓨터가 분류되는 HS 8471.4로 분류된다면 전파법 적용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와 같이 컴퓨터의 경우 통신여부와 관련없이 전파법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용목적 1대까지는 전파법 면제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노트북컴퓨터 ● 태블릿 PC(휴대폰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cm 이상인 것) ●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컴퓨터의 정확한 사양을 알아아 품목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와 노트북이나 주변기기들은 전파법 대상입니다.


    사양과는 별개로 전파법 인증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