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은 중앙처리장치나 메인보드처럼 무선 송수신 기능이 없는 단순 전자부품이라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시에도 별도의 전파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통관 과정에서 전파법 위반으로 폐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수량이 많으면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2개 정도는 자가사용 범위로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결국 램 2개를 개인이 직구해서 수입할 경우 전파법 문제로 폐기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